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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을 둔 행위라며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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