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여야 고성·충돌

'25만 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여야 고성·충돌

2024.07.31.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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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사이 거친 말과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서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25만 원 지원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나눠 놓은 그 기본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작 중요한 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해서 이 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선명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노조법에 의해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원청과 협상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지요. 그런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것이라 지금 가뜩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더 토론해야 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에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위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길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도 거친 발언을 사과하라는 위원장의 요구를 당사자가 거부하며 이례적으로 발언권 중지 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반말, 막말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곽규택 위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가 뭔데,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서로를 향한 거친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여야가 제대로 된 법안 심사보단 감정싸움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이나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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