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과 충돌...사례 없어"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과 충돌...사례 없어"

2024.07.31.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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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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