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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시위가 금지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노조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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