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료...8월 국회 '도돌이표' 우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료...8월 국회 '도돌이표' 우려

2024.08.04. 오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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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25만 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이어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르면 내일(5일) 시작될 8월 임시국회도 야권 주도 법안 처리 시도와 필리버스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본회의장에선 여야 설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전 국민 25만 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쟁점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다수 노동자가 아닌 특정 강성 노조만을 노리고 만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강성노조의 환심을 사고 강성노조가 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수의 노동자와 무슨 상관입니까?]

반면 야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정부·여당에는 기업만 중요하냐고 맞받았습니다.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7월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늘(4일) 새벽 0시 자동 종결됐는데, 야당은 당장 내일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방송4법'과 '25만 원법'처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결국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벼르고 있는 만큼 출구 없는 싸움은 8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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