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복권'이란? [앵커리포트]

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복권'이란? [앵커리포트]

2024.08.09. 오전 08: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정확히 뭔지, 무엇이 쟁점인지 간략히 알아보시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집행 중이라면 남은 잔형이 면제되는데요.

복역 중인 수형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대표적으로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이 있죠.

그렇다면 특별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우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결정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3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복권은 뭘까요?

특별사면을 받으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까지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되살려주는 게 바로 복권인데요.

정치인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그 형의 실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출소하고 나서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건데요.

만약 복권이 이뤄진다면 피선거권도 곧바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특정인의 형벌을 면제해주고 자격까지 되살려주는 권한이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발생하니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죠.

대통령의 사면·복권.

어느 쪽이 정의에 더 부합하는 걸까요?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