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혈세 아껴가며 맞춤형 지원 더 힘써 갈 것"

[현장영상+] "정부, 혈세 아껴가며 맞춤형 지원 더 힘써 갈 것"

2024.08.13. 오전 10: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와 복권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는데요.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큽니다. 둘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올해 255만 원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141만 원 추가 인상,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시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처하신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이 같은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진정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여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해수부 등은 원유수입 등 수출입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물류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하는 감염이 중증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나,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