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이달 말 시행 전망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이달 말 시행 전망

2024.08.17.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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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 사전 절차와 전국 간담회까지 마치고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달 23일) :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었던 3만 원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과 음식물 등의 허용 가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제도 안전성을 흔들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해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을 높이고자 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엔 현재와 같이 일 체의 음식물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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