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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LH, 경매로 피해주택 낙찰받아 피해자 임대료 지원
여야, 오는 28일 전세사기법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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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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