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할까

국회,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할까

2024.08.24. 오후 8: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10개 안팎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 변수도 적잖은데, 여야가 여러 난관을 뚫고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란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4법'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여권이 반대해 온 6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은 여전합니다.

쳇바퀴 도는 거부권 정국 속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여야 모두 부담입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움직임은 예의주시하되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처리해야 한단 기류가 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8일) :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8일) :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같이 동의를 했거든요.]

자연스레 시선은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10개 안팎의 민생 법안으로 쏠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 월급제 유예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이미 넘은 상태이고, 이른바 '구하라법'은 큰 이견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안갯속입니다.

본회의 전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면 담판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한 차례 미뤄진 회담이 언제 다시 잡힐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 선동'에 사과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고,

[김혜란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수백만 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전에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합의 처리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오재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