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예금보험율 한도 일몰 연장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예금보험율 한도 일몰 연장

2024.08.28.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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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월급제 적용 대상 지역을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2026년 8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월급제는 기존 사납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택시회사 경영과 기사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는 확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또,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등을 늘리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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