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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을 비롯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문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 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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