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전기차 안전대책' 논의..."배터리 안전성 정부 사전인증...정보공개 의무화"

[현장영상+] '전기차 안전대책' 논의..."배터리 안전성 정부 사전인증...정보공개 의무화"

2024.09.06.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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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해 확정합니다.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45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몇 년간 주요국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도 2020년 13만5천대에서 2024년 7월 현재 62만1천대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하주차장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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