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예정...쟁점과 예상 결론은?

[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예정...쟁점과 예상 결론은?

2024.09.06.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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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 15명이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인데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심의위가 2시에 시작되니까 이제 잠시 뒤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불기소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부라도 이건 기소가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검찰이 낸 의견처럼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건 권고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건데 전체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할 것인지, 일부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낼 것인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면 예를 들어 재판에 넘겨라라는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단순 권고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소하라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건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확신을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겠죠. 최근에 있던 것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검찰은 기소 의견이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 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과거 경우 보면 수사심의 결론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김광삼]
사실 수사심의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어떤 수사의 공정성,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사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있었어요. 그중에 8번이 검찰의 의견과 다른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중에 4개는 다 받아들였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단지 권고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쨌든 절반 정도는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결론이 과거에 달랐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또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건데 일단 6개 혐의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혐의가 어떤 겁니까?

[김광삼]
이게 단순히 디올백을 받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상 그냥 준 거다라고 하면 부정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받았다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되지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은 그냥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권이랄지 아니면는 최재영 씨랄지 서울의소리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건 이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법 위반이랄지 알선수재, 이런 죄가 될 가능성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것은 상관이 없다, 이건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에 불과하다는 주장,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검찰에서는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김광삼]
변호사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 한 30여 쪽 정도의 의견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의견서를 냈겠죠.

[앵커]
최재영 목사는 왜 나는 안 들어가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것 같던데 최재영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아요. 전문가 이외의 사건관계인은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건 관계인 출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최재영 씨에 대해서는 심의위에 참석하라, 이런 통지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최재영 씨와는 무관하게 오늘 심의위원회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직무 관련성이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가방을 왜 받았냐. 받은 목적에 대해서 좀 공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지금 가방을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서울의소리로부터 받아서 전달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가관계가 있느냐. 어떤 청탁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재영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해달라고 했고 사망을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TV가 있는데 그걸 재송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디올백과 그것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디올백을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거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단순히 디올백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청탁과 관련해서 워낙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반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건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증거관계가 문제가 될 거고 법리에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의 관련성이다. 그러면 직무라는 것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통일TV 재송출이라든지 국정자문위원 이것이 정말로 시점이나 그런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또 그렇게 청탁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증거가 있고 시점이 딱 맞는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물증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문제의 명품백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최재영 목사는 그거 내가 전달했던 그 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것 자체도 증거인멸 혐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올백이냐 아니냐, 이것은 일단은 디올백을 판매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게에 조회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앵커]
일련번호도 있으니까요.

[김광삼]
일련번호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 언론사에서 디올백과 관련된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일련번호는 없다고 해요.

[앵커]
최 목사 주장인 거군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몇 시간 안에 확인해 볼 수는 없을 거고 엇갈린 진술들에 대한 그런 진위 여부는 위중을 따져볼 텐데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며칠 안 남은 거죠, 지금. 그 안에 다 매듭지을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일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 당일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랄지, 아니면 제3자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랄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일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원칙적으로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좀 늦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휴일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가겠죠. 그래서 뭔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임기 안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그게 어떤 점이 있냐 하면 만에 하나 기소 의견으로 나왔다고 하면 기소되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앵커]
바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그만둔 이후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권고는 기소 의견으로 나왔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보완수사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명백하게 기소해 봤자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이 권고를 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권고가 기소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그냥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앵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양쪽 다 커질 텐데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검찰 조사받았던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건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원래 이게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샌드위치, 과일 이런 것을 샀다는 건데 그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준 게 배 모 씨라는 사무관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어제 조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카드라는 것은 쓰는 용도가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있는데 150회 이상이랄지 그게 천몇만 원, 이천 만 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추석이 곧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의 밥상머리에 이걸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세 번 정도 소환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율이 안 됐고. 그런데 최초 소환날짜 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불편하면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측에서 우리 서면조사를 받지 않겠다, 직접 출석하겠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정해졌으면...

[앵커]
그런데 본인이 보통 날짜를 선택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며칠날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수술이 잡혀 있다랄지 직장 문제가 있다랄지 그런 경우는 조율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정해 주면 거기 가서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 사건 자체의 특수성이 있는 거고, 또 야당 대표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계속 조율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9월 5일 어제 날짜는 김혜경 씨 측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구태여 검찰청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와서 진술 거부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혜경 씨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단 짜맞춰져 있는 질문이고 답변이고, 기소될 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월 5일 날짜를 왜 잡았을까. 왜 출석을 한다고 했을까. 진술을 거부할 거면. 그런 약간 의아심이 있을 수는 있죠.

[앵커]
통상적으로 진술 거부하면 유불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끝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표 소환 여부도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일반적인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마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사건으로 규명하기 때문에 검찰이 짜맞춰서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김혜경 여사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이재명 대표도 검찰에서 소환에 응하라고 했어요.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당대회 기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8월 18일이 전당대회였는데 그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더니 아직까지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조율이 아직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앵커]
어쨌든 날짜가 언제 잡히느냐도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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