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쓰레기 풍선에 창고 화재... 피해 보상안은 계류 중 [앵커리포트]

북한 쓰레기 풍선에 창고 화재... 피해 보상안은 계류 중 [앵커리포트]

2024.09.09. 오후 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제약회사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재의 원인, 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었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 지붕 330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풍선에 달린 기폭제가 쓰레기와 함께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었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불이 났던 건데, 이때도 이처럼 기폭 장치가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 6월 쓰레기 풍선이 차량에 떨어지면서 앞유리가 완전히 파손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전문가는 전에 없던 종류의 피해이기에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뉴스퀘어 10AM) : 보험에서 북한의 공격이라는 위험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손해를 커버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을 전쟁으로 볼 거냐, 천재지변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날벼락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