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연·경기 입장권 웃돈거래 처벌"...부정거래 근절안 권고

권익위 "공연·경기 입장권 웃돈거래 처벌"...부정거래 근절안 권고

2024.09.12.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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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임영웅 콘서트 등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경기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원에 거래되며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데 따른 대책입니다.

권익위는 웃돈거래 전면 금지와 함께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 거래가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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