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여야 합의처리 추진"

여당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여야 합의처리 추진"

2024.09.2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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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모두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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