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경력 요건 10년→5년 완화' 국회 통과

'판사 임용 경력 요건 10년→5년 완화' 국회 통과

2024.09.26. 오후 8: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전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당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