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심의...잠시 후 의결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심의...잠시 후 의결

2024.09.3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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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세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법안을 두고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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