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또다시 거부권 정국...'탄핵의 밤' 행사 후폭풍

[뉴스NIGHT] 또다시 거부권 정국...'탄핵의 밤' 행사 후폭풍

2024.09.3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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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또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사건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입니다. 재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무한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요,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한 배경으로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최 평론가님, 윤 대통령의 재가는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최수영]
그렇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지금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로 부의된 지 보름 안에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4일이 아마 데드라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월 3일이 어쨌든 휴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국회로 반송이 되면 국회가 그러면 다시 재표결까지는 숙의 과정과 또 정부가 요구한 위헌적 요소 이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감안해서 다시 올려야 하는데 지금 그다음 날 바로 10월 5일날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면 이게 정쟁형 법안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거나 정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성 그다음에 합리성, 투명성 여러 가지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하거나 정부가 거부하지 못할 걸 보완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건 거부할 테면 또 거부해 봐라,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를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로 말 그대로 정쟁형 법안인 것이고 위헌 요소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삼권분립도 삼권분립이고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덜컥 사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정쟁형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자치단체장이나 당론을 따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은 나는 이거 하지 않을래 할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권도 예산권이고 지역 자치성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3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야 5당, 민주당 포함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고 여당은 재표결 시에 반드시 법안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또 벼르고 있습니다.

[김준일]
여러 가지 이 법안들에 대해서 관점들이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법안이 다 다른 반대의 강도나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상물정을 몰라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2주 간격으로 발표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65%가 찬성을 했고. 보수층에서도 소폭이지만, 오차범위 내지만 찬성이 더 높습니다. 진보나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민주당이 정말 무리한 거면 이미 여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역풍이 불고 더 이상 못하겠죠.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안 받아들이느냐.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은 그러면 그때 수사 중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이 됐든 수사가 됐든 다 검찰 수사를 받았고 포토라인 섰고 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각종 지지율에서 다 바닥을 찍는 이유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느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관심은 그러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특검법 재표결에 관심이 쏠리는데 여당에서는 단일대오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무언가 국민의힘에서 균열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앞으로도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바로 여기 특검에 넣잖아요. 이게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의 이른바 공천 개입이 나오면 공천 개입 넣고 도이치가 나오면 도이치 넣고 계속 이렇게 넣어서 7~8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올 연말 가면 숨만 쉬어도 그것도 특검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국민들이 여론에 반응하는 것과 민주당이 무리하게 너무 무리하게 정말 법에 대한 3대 요소라고 하는 투명성, 합리성 그런 여러 가지 정합성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단일대오가 형성된 거고 채해병특검법은 아직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오면 저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지역화폐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법안을 어떻게든 수정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또 예측을 그때 가서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구성요소로 다시 재의결한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부결의 길을 걸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 세 가지 법안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즘 상당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요 원인에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김준일]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몇 분 만나보면 어떻게 이걸 쉴드를, 소위 말해서 옹호를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표결하는 것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윤-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동훈계 의원들이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이탈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 한동훈계가 모여서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누군가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설득도 하고 주장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그런 김건희 여사 이거 옹호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말을 못 해요.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대를 멘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의인 10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에요. 반등의 요소가 없어요, 지지율이 지금.

[앵커]
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표결까지 이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최수영]
저도 동의하는 게 일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지역에서 듣는 여론, 그다음에 특히나 언론을 상대하기 때문에 언론이든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여권의 스탠스가 이게 맞느냐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지지율이 우하향하는 이런 시점에서도, 더군다나 그 지지율은 국정지지율, 당지지율, 대표 지지율이 트리플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갖는 게 맞는가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표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 표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른바 정부의 빅뱅이라든가 말하자면 티핑포인트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은 별개로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에 대한 합의 없이 문을 열어줄 경우에 민주당이 원하는 탄핵 빌드업이 그냥 완성되는 거니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이 법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쟁형 법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양심을 걸고 저는 반대할 거라고 봐요.

[앵커]
마지막으로 김 평론가님, 4일날 금요일날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5일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김준일]
10월 10일이 공소시효, 4월 10일이 선거였으니까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니까 그전에 이걸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 10월 10일 이전에 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구성하려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걸 일종의 특검이 구성되면 이거는 일종의 기소중지처럼 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10월 10일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번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요 증인들, 알파벳 E씨, 예전에 명태균 씨하고 측근이었고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 비서관도 지냈다는 이분이 국회 증언대에 서면서 무슨 녹취나 무슨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걸 봐가면서 사실은 국민 여론도 살피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실무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음 주부터, 10월 7일부터 국감 들어가잖아요. 국감이 전국에서 열립니다. 해당 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으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지방에 가 있는 의원들이 국감을 빼고 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분의 2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측이 나오는 것보다 찬성 측 야당 의원이 빠지는 게 정족수 허들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고 정말로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켜보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 하나만 지적하면 10월 10일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김 평론가 말대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10월 10일 만약에 통과되면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10월 10일이니까, 이 공직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로 하는 선거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얹어서 이걸 그대로 이것만은 그러면 따로 떼어서 공소시효 없이 간다, 이게 바로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걸 국회의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쟁형 법안이고 이게 무리하게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정말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6개월을 뒤로 하는 것을, 여야 합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동의받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 또 재표결이 이루어질지,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언제 이뤄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마술도 하고 연주도 있었고. 그간 야권이 여러 곳에서 대통령 탄핵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그 장소가 국회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

[최수영]
우리가 국회에서 관행과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거리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장에서 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문제를 안 삼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어디 거리 가면 쉽게 현수막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아닙니까? 저건 국회의원만이 대관해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이 자기의 권한과 의무에 맞게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주로 열리는 게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의 세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에서 저렇게 탄핵의 밤이라고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열어도 이제 민주당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이렇게 극한으로 끌고 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개인이 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과정과 무관하다고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부메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도를 지켜야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대관을 신청했고 그래서 행사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개인 의원의 개별행동이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강득구 의원이 지도부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이를테면 후원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것이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면 대관이라는 게 사실 기능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거를 검열이다라고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는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 서로 여야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무슨 행사, 내용이 뭐예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김준일] 일반적으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 아무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의 개인 플레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굳이 여기에서 그러면 탄핵의 밤 행사를 한다고 탄핵이 더 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불만을 달래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우리가 국회에서 이 행사를 열 줄은 몰랐다, 탄핵을 얘기할지 몰랐다, 이런 약간의 만족감을 준 거 빼놓고는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강득구 의원이 오버했다고 보고. 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윤상현 의원도 우리 스스로 특검법 받으면 탄핵 문을 여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 쉬워졌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맨날 탄핵탄핵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뭘 잘못을 했기에 특검을 받으면 탄핵으로 간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맨날 주장을 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최수영]
짧게만 사실관계를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이 자꾸 계엄령 얘기하고 탄핵도 굉장히 빌드업을 많이 하잖아요.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가 김민석 의원의 친형입니다. 김민웅 교수.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들도, 이번에 연 행사의 주최가 촛불행동 아니었습니까?

[앵커]
이번 행사에서도 참여했었죠.

[최수영]
저는 이런 거죠. 보이지 않게 민주당과 많은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단체의 순수성이라든가 그다음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수석최고위원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자체에서는 개별행동이다라고 선을 긋는 반면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결심할 때다라고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탄핵 커피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최수영]
탄핵 커피라고 다방을 하나 임대해서 보건증까지 받아서 커피를 판매하는 모양이에요. 지역의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에서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영광군수 후보를 조국혁신당이 냈는데 그 후보가 지역에 거주 집도 없이 얹혀 사는데 강남구 청담동에 수십억짜리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거주하고 있고. 그런 거 검증하지 못하는 정당, 그런 것에서 국민들에게 소구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지금 지역구 선거, 군수선거를,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탄핵 운운하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제가 조 대표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김준일]
전략이죠. 선거 전략이죠. 다른 데도 아니고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더 센 어떤 노선을 보임으로써 민주당하고 차별화 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스탠스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출범할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 슬로건 걸 때부터 이미 가졌던 거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다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약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거가 아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나 누구나 다 쉽게 쓰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당대표 후보에 나와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은 막겠다고. 그런데 제가 진짜 계속 궁금한데 탄핵 당할 짓을 하셨는지,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다 여당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 탄핵 선명성으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이재명 당시 인권 변호사였죠. 당시 성남에 거주하는.

[앵커]
2014년도에 성남시장이 됐으니까 12년 전...

[최수영]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분당 백궁동의 파크뷰라는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이때 의혹이 많았어요. 특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인권 변호사니까 자기가 시민변호사를 자처하니까 취재합니다, KBS 피디와 함께.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그쪽에 상대방이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검사라고 얘기해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사칭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유예를 받습니다. 150만 원 벌금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토론회에 나갔는데 이 토론회에서 질문합니다. 상대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당신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그 사건은 KBS 기자 옆에 내가 그냥 서 있었는데 내가 그냥 누명을 쓴 거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합니다. 상대 후보가 이걸 허위사실로 걸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로 말하자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2018년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증인에게 위증을 사주했다는 거죠.

[앵커]
2018년도 TV토론에서 그 발언을 했고 2019년 재판에서...

[최수영]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 김진성 씨라는 증인이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겁니다. 당시 제대로만 진술했으면 유죄가 됐을 수 있다,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법질서를 교란한 거고 사회 혼란을 유발시킨 매우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을 구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앵커]
위증교사를 했고 그래서 위증을 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고. 그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치를 구형했네요, 징역 3년.

[김준일]
검찰이 최고형량 구형하는 건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다는 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역 2년으로 최고 구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일관되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이재명 나쁜놈 해서 최고 구형을 계속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아쉬운 부분은 이미 어쨌든 이게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유죄가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판을, 일을 이렇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누명이라는 그 단어에 검찰이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또 옭아매는 것도 저는 조금 굉장히 공직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게 대범하게 털고 넘어가도 될 일을 이재명 대표가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냥 150만 원 그때 받았는데 이게 KBS 피디가 사칭한 거고 나는 검사 이름만 알려줬을 뿐이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통화 내용이 짜깁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전체 내용을 보면 진실대로 얘기해 달라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짜깁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한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친위 쿠테타죠. 야당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한테 이 대표는 그 당시에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검찰은 그런데 대화 내용을 짜깁기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최수영]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 법사위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유리한 것만 해서 올렸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이 전체 녹취가 있으면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취사선택 해서 올리지 그러면 전체를 다 제출합니까?

[앵커]
그래서 나중에는 30분짜리를 한번...

[최수영]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쪽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변론 요지서라도 보내드리겠다, 매우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리하게 자기한테 말하자면 증언이 나왔잖아요. 결과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고 흔적이 맞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나를 상관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증인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사법질서에 대한 교란이 맞죠. 그리고 1심에서 어쨌든 150만 원 벌금을 받았잖아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검찰의 쿠데타라고 부정하려는 행위가 과연 공당의 대표가 맞고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앵커]
그래서 김진성 씨는 자신은 위증을 했다라고 본인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1월 25일날 선고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전에 열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1월 15일날, 그래서 11월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준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도 상실을 하고. 물론 1심에서 상실하는 건 아니고 항소를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니까, 하지만 굉장히 큰 위기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434억 원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 금고 이상 확정 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절체절명의 정치 생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둘 다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밑으로 나오면 항소하더라도 그것보다 거꾸로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검찰에서 항소하더라도.

[앵커]
선거법이 100만 원 밑으로 나온다든가 위증교사 관련해서 금고형 밑으로 나오면.

[김준일]
벌금형, 쉽게 얘기하면 벌금형이 세게 3000만 원 벌금형,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죄는 인정되지만 유지를 하는 데는, 그게 꼬리표처럼 대선 나중에 나와도 다니겠지만 대선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재명 불가론,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그리고 지금 비명계들의 세력화 움직임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약간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당대표 지위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한 명만 믿고 갈 수 있느냐, 우리도 다양한 카드를 내야 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앵커]
혐의 네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다음 대선 전에 그게 하나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1월에 1심 판결 2개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 1심 판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수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만일 이게 대선 때까지 3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매우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선택의 불확실성을 사법부가 제거해 줘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2심부터 빨리 해서 재판의 신속성을 갖춰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떤 결과,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최소한 국민이, 유권자가 매우 위중한 선택을 할 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사법부의 할 일이고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1심까지 오는 데도 2년, 1년씩 끌어왔거든요. 제발 3심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속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지난해 영장 유창훈 판사인가 그분이 위증교사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2심, 3심을 빨리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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