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2024.10.0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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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육아 휴직할 경우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의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 경력이 인정됐고, 둘째 이후부터 최대 3년의 휴직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에 반영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육아휴직 때 봉급의 80%를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3, 6, 12개월로 휴직 기간을 나눠 봉급의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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