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2024.10.03.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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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 사건은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재영 목사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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