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권장하는 공무원 사회...남은 과제는?

'육아휴직' 권장하는 공무원 사회...남은 과제는?

2024.10.05.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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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첫째 자녀 육아휴직 1년 초과’ 근무 기간 제외
정부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 애로사항 ’여전’
육아 휴직자 ’눈치 보기’…계약직 채용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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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위기와 경력 단절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가 맞춤형 지원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을 모두 써도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인사혁신처가 세 번째로 내놓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승진 등 인사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만 유급인데, 이 기간의 수당 상한액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인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살에서 8살 이하로 확대해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5월) : 정책을 과감하게 좀 하자는 거고요. 또 민간 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이 그런 유연성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

이런 노력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은 여전합니다.

누군가 육아휴직을 떠나 생긴 빈자리가 제때 채워지지 않는 탓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휴직하는 사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뽑아도 되지만, 몇 달 일 하다 휴직자가 돌아오면 일을 그만둬야 해 채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미숙 /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육아휴직 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의 업무 분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6.2%에 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임샛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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