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들에 동행명령권 발부

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들에 동행명령권 발부

2024.10.07.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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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대표 A 씨 등이 불출석하면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동행명령권이 발부됐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A 씨 등 2명은 의혹 핵심 증인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명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기승전-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이 밀어붙이는데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주도로 동행명령권 안건이 의결됐고,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요구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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