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야 단독 의결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야 단독 의결

2024.10.08. 오후 12: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검사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김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창피를 주려고 질의를 하려는 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인 야당이 단독으로 동행명령 발부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장시호 씨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