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로 감금...2년 새 50배 증가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로 감금...2년 새 50배 증가

2024.10.10. 오후 4: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른바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에 감금되는 등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 2년 사이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이 문제 제기하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조지연]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해외 취업과 고수익을 고리로 청년들의 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어느 지역에 범죄와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조지연]
해외 불법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소위 말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올해만 해외 불법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도 피해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지연]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직 단념 청년들도 급증했다는 소식도 많이 접했을 텐데 다수 청년들이 온라인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버젓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허위 과장 광고들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 관련 공고들을 접하고 있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에 현혹되고 있는 건가요? 돈과 관련된 거겠죠?

[조지연]
대다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어제 대형 취업 사이트를 확인해봤을 때 보니까 월 5000만 원까지 광고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고수익을 중심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앵커]
월 5000만 원. 그런 거짓 광고, 허위 광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지연]
우선 정부에서는 거짓 광고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 절차법에는 이 법 위반을 했을 때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만 머물러 있어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 개정들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현재 당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공정채용법도 서둘러서 법안이 성안되고 개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2일 차인데요. 추가로 살펴보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지연]
임금체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1조 원 가까이 규모가 되는데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율이 30%에 불과해서 저도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사 집행절차를 국세체납 절차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지연]
고맙습니다. 민생국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