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2024.10.17. 오전 06: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서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나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또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