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로 폭파' 보도..."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북, '도로 폭파' 보도..."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2024.10.17.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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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매체 "남부 국경 동서부 지역 도로·철길 폐쇄"
폭파 모습 담긴 사진도 공개…노동신문 1면 보도
’적대적 두 국가’ 관련 개헌 일부 진행된 듯
"폐쇄된 남부 국경 요새화 위한 조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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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이틀이 지난 오늘 대외매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이 그동안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개헌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남부 국경 동·서부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 폭파 모습을 담은 사진 석 장도 함께 공개했고,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 명령에 따라,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된 구간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이고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김정은이 지시했던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헌법에 규정했다는 의미로 보도한 건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토 조항 신설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국경이란 표현은 다시 사용했습니다.

통신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틀 전 폭파가 생태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남북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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