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2024.10.21.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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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까지는 구체적인 책임 감면 대상이 없다고 봤지만, 신고자들이 전보 조처가 불이익이라고 보고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추가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했고, 류 위원장은 민원 의혹에 개입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심위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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