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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을 보면,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고,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면 그건 곧 파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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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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