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부활해야"

여당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부활해야"

2024.10.31.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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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집권 때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 짓고 있지만, 외국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의 외연을 확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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