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尹 임기 내내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尹 임기 내내 가능하다

2024.10.31. 오후 4: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설특검 임명 않으면 탄핵 사유?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 코너가 왔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이름을 땄어요.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 시사 맛집 장강입니다. 장윤미 강전애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두 분이 오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는데 환해진 것과는 별도로 질문은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특검 대신에 상설특검 얘기가 한창인데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 강전애 : 일단은 상설특검과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무슨 특검법 이런 것들이 법안이 올라오고 민주당 주도로 일단 의결이 됐다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돌아왔을 때 재의결 과정에서 최근에 4명이 이탈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의 법률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안이 올라올 때 뭐 과거에는 8개 정도의 의혹이었다가 최근에는 13개 정도의 의혹을 1개의 법안에 담아놨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의결을 할 때는 200명이 필요합니다.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4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의결이 부결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다음번에 또 올라오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더 이탈을 하면 이게 재의결에서 넘어가 버렸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그 법안 자체가 생성이 돼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플랜B가 상설특검인 것이죠. 왜냐하면 법률안으로서 특검법을 처리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서는 기대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존에 있었던 법안이 있거든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있어왔고 이거는 안건 같은 것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기존에 있는 법률을 재의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설 특검으로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한번 풀어보자. 특검 법안은 과정에 있어서 쉽지가 않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플랜B로서 상설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수영 :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상설특검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 장윤미 : 일단 상설특검과 일반 개별 특검 법안으로 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은 짚어주신 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사 규모나 수사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개별 특검 법안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파견 검사 수 그리고 이 검사를 서포트하는 수사관 수를 한 20명 이렇게까지 정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는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그리고 파견 수사관은 최대 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 최수영 : 슬림하네요.

☆ 장윤미 : 슬림해요. 그리고 수사 기간도 상설특검은 60일 플러스 30일에서 최대 석 달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고 기간도 짧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이른바 쪼개기식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덩어리가 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도이치 모터스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존대로 특별검사법안으로 개별 법안으로 처리를 하고 사후적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씨와의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이랄지 이런 걸 좀 잘라서 그럼 소규모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설특검을 이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인 11월 10일에 돌게 되는데 남아 있는 2년 반 동안에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안을 굳이 또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발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대 3개월 정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3개월마다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산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13개의 의혹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 작성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가 적고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적지만 오히려 잘라서 임기 내내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정권에 대해서 힘을 빼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이익선 : 동시에도 여러 개를 할 수 있나요?

★ 강전애 :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장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법으로서 특검 법안으로서 진행할 것은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그 특검법안에 13개 의혹이 드러다면 만약에 13개 의혹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다 정리하기도 실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안으로서 발의하고 나머지 조금 작아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혹의 수준인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투트랙 형태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만을 따로 떼서 명태균 상설 특검도 추진 검토한다는데 같은 시기인가요?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결국에는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탄핵 절차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수사가 진행되어오긴 했습니다만 특검 법안으로는 아마 이런 사건들이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라든지 지금 의혹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상설특검의 규정을 이용해서 아마 투트랙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렇다면 상설 특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처리했어요. 말하자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 같은데, 여당에서는 이게 의회 독재다 그러면 특검이 민주당 당직자 노릇을 할 텐데 이건 괜찮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전례가 있나요?

☆ 장윤미 : 전례가 일단 특검에서 있었어요. 이를테면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실형 선고받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또 한 번 돌이켜보면 국정농단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잖아요. 그때는 민주당만 또 추천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설특검 말고 개별 특검 법안에서는 어떻게 추천 권한을 하느냐가 좀 관건인 거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왔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의 포커스는 상설특검검은 여야 몫이 2명, 2명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7인에 특검 추천 후보위원회가 있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낙점하는 구조인데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나 여기는 논외로 하고 여권몫, 야권몫 2대 2로 돼 있는 걸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을 겨냥한 수사예요.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처리하려는 건. 그래서 모든 상설특검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에 의한 수사는 여당의 추천 권한을 0으로 하고 야당이 4의 몫을 가져가는 걸로 하는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장윤미 : 그래서 그게 관건입니다.

◇ 이익선 : 내용을 잠깐 보니까 대통령은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라고 상설특검법이 되어있네요?

☆ 장윤미 :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고심이요. 상설특검을 논의한 게 초반에는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검을 우리는 관철시킨다 이 전략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게 그냥 도돌이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상설특검에 착안을 하게 된 건데 상설 특검도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맹점이 있냐면 민주당에서 운영소위에서 그럼 야당 몫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다 국회 규칙을 바꾼다 한들 지금 대통령께 건의가 돼서 1명을 낙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사실상 무한으로 결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재 안 할 때 어떤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일부 헌법학자나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추천받은 이 특검 중에서 한 명을 딱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어쨌든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그게 탄핵 사유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대통령이 안고 있지만 그래도 안 했을 때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상설 특검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을 바꾸려면 말씀드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법안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률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규칙 형태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법률안에 대해서 다 다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과거에 상설 특검이 추진된 적이 있나요?

☆ 장윤미 :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것을 좀... 이거는 또 여야 입장차나 결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 모여졌기 때문에 일단 진상규명 특검을 했지만 약간 진상 파악에는 좀 그 중심에는 잘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또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 최수영 : 사실 상설특검 이게 발표됐을 때 미진하다는 얘기가 또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 특검에 대한 무용론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법의 형태로 갔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설 특검으로 했었던 2020년이었어요. 그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1년 5월 정도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수사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21년 8월에 이현주 특검 쪽에서 증거가 없어 다 이렇게 혐의 없음 형태로 불기소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국민들께서 그렇다면 이 특검을 하게 된 경위 이 의혹들이 과연 전부 다 해소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을 했을 때 기존 특검법으로서 통과되는 것에 비해 조금은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익선 : 과거 기억을 조금만 소환해 보죠.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에 대한 국회 몫으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서 4명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를 했었네요.

★ 강전애 :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또 상설특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안이 아니라 국회의 규칙으로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야가 2명 정도씩 추천하는 것을 가족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 국회 규칙 개정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근데 실상 최근에 올라왔었던 특검 법률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야당 몫으로 추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냥 추천권 행사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했었는데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검법에 있어서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가족의 사건으로 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의 권한 자체를 여권 쪽을 아예 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7명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이런 쪽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 제3자의 입장인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 그 3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해야 된다고 결국 결론이 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떠한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입법부에서 지금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까지도 다 장악을 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걸 한 거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대통령 가족과 이해충돌이 좀 소지가 있다고 여당의 추천을 깨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가 그때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 장윤미 : 그런데 저는 일단 재판부도 만약에 이해가 충돌되면 본인이 들여다보는 사건인가 하면 제척 기피 회피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소환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또 여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수사 대상이 되고 집권을 했을 때도 저는 같은 규칙이 적용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설특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대단히 언론 주목도와 국민적인 이런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좀 제대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초반부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는 좀 무관하게 그 부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 내지는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까지 하게 된다라는 건 의혹 해소에는 좀 정무적으로 좀 저해가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서 이런 입장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리고 이거 짧게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강 변호사님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심우정 총장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안은 슬쩍 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보세요?

★ 강전애 : 그 부분은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해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여기에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왜 이게 보고가 안 된 것이냐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왜 보고 안 된 것이냐 패싱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논리는요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려면요.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수영 : 과거 중앙지검장을 했으니까.

★ 강전애 : 이성윤 의원이 2020년 1월부터 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의 자리에 본인이 있었고 본인이 지검장이었던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때 이성윤 의원이 지금 공식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