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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비상식적인 국면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증거는 고사하고 불법을 입증할 진술조차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자 김건희 여사는 무죄인데 야당인 신영대는 유죄인 세상이라며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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