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위헌이라는 尹, "특검 절대 받고 싶지 않다"는 표현

'김건희 특검법' 위헌이라는 尹, "특검 절대 받고 싶지 않다"는 표현

2024.11.07.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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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0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 尹, 본인이 위헌적인 특검 출신..특검 절대 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 표현
- 명태균, 의심 받을 정황 충분..구속은 면하지 못할 듯
- '공천 개입' 관련 尹 해명, 단순한 의견 개진 주장 어려워

윤기찬
- 특검 임명, 여야 합의 없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염려 있어
- 명태균, 사기 혐의 중 하나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 '공천개입' 관련 尹 해명,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조차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로 꾸며지고 있죠.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뜨거운 주제를 놓고서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기찬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이게 뜨거운 주제가 우리나라는 한둘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 3부에서 김영민 아나운서랑 요새 수능 가까워지고 머리 좋아지는 약 판다고 그래서. "그건 좀 국회에 집중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거든요. 머리가 좀 좋아진 다음에 합리적으로 모든 걸 좀 판단해 주십사.. 내 간절한 바람이 그겁니다.

◇ 윤기찬 : 머리는 좋으신 분들이죠.

◆ 신율 : 머리는 좋은가요? 아니요. 머리가 좋으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 설주완 : 아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없음을 스스로 표현

◆ 신율 : 그러면 저부터 먹어야겠구나 그 약을 알겠습니다. 요새 이게 제일 뜨거운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명태균 씨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좀 아까 김용민 의원이 나오셨는데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수백 개 녹취 파일이 수백 개는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천개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공개가 될 텐데 이거 지금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기찬 : 그러니까 녹취 파일도 이제 저희가 범주 유형을 나눠보면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를 녹취한 파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통화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녹음해가지고 파일로 남긴 경우가 있고 명태균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역이 녹음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역이 녹음된 경우 지난번에 공개됐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같이 그런 것들은 사실 통화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명태균 씨가 현재 이런 정도의 캐릭터다 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그분이 누군가 누군가에게 나 이런 행동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녹음된 파일의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리고 본인이 오늘 사과도 했더라고요. 설 변호사님

■ 설주완 :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을 공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대화 통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녹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 스피커폰으로 하는 걸 하고 있는 걸 녹음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누군가에게 이걸 틀어서 들려준 거예요. 그걸 녹음을 한 거

◆ 신율 : 아니 사람이 블랙박스라는 얘기도 있어

■ 설주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통비법에 아마 그 부분 검토가 됐을 건데 통비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근데 이제 지금 지난주에 대통령의 육성이 포함된 그 녹취 파일은 굉장히 저는 파급력이 컸다고 보는데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명태균 씨가 그냥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정치적 파급력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없던 일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어떠한 범죄에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직접 증거로 쓰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 신율 : 지금 설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공개됐던 윤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의 녹취요. 이거 그렇게 큰 파장은 있지만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 윤기찬 : 녹음해가지고 건넨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 변호사님 생각과 다른 법 적용을 법리 해석이 되지만 그건 그거고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 대화 내용 자체를 보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내가 지금 주라고 했다. 대선에 공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아 이러고 이제 끊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왔어요. 그 녹취 내용만 보고 갖고는 사실 이게 뭐 법에 위반된다거나 아주 비상식적이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략공천 지역구로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언론에 얘기하기를 4월경에 그 당시 2022년도 4월이죠. 4월달 경에 명태균 씨가 전화가 와서 김영선을 공천 받게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상의 월등한 수치가 나오면 가능하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이후에 여론조사상에 월등한 수치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 공천 부위원장도 얘기하기를 월등한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공천에 간 거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5월 9일 자체는 공천 발표 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렇다면 공천 발표가 다음 날 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대화 내용 자체만 보면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 관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공천개입이라고 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에는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을 썼어 뭐 이런 약간 공치사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립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천 개입이라는 세간의 평에 어울리는 행동은 아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명태균 씨가 공천에 대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 공천관리위원회를 갖고 왔다 거기에 김영선 어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공천 전략공천에 대한 의견을 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윤 당선인의 의견만 갖고 공천을 결정했느냐 라는 입증이 없는 한 예를 들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거든요.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전략상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희가 말하는 공천 개입이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률적 언급을 할 건 아니지만 당선인 신분과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주당과의 설전 이런 부분은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치권에 이게 과연 없는 얘기냐 이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끝까지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정도의 사유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설주완 : 근데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으로 인한 유죄 판결 형을 2년 받으셨잖아요. 3년 구형에 거기서 보면 그 판결문에 보면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조직적 적극적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당시에는 친박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리스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시키고 관련해서 당 내에서 이 사람들이 유리한 지역구로 배치될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공천 개입으로 확인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것이고 단순히 이러한 정도가 단순히 의견 개진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난주에 어떤 폭로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특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공관위에서 들고 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당에서는 말이 맞네 그러니까 어떤 공천 과정에서 어떤 당 내에서의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담화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이런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을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어찌 보면 당선자 시절이 가장 영향력이 커요. 공무원이고 아니고는 이제 일단 그건 뒤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과거 판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검사로서 했던 특검으로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근데 약간 좀 저는 구별을 둬야 될 것이 만약에 그 녹취 내용 중에 당에서 말이 많은데 내가 김영선 주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당히 이제 힘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 해석은 다를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적용돼서 예를 들면 경선에 관여하거나 또는 선거 기획을 하거나 기획된 선거를 선거 계획을 실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 안 되게 공무원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선에 관여하거나 선거 기획을 한 거죠. 기획된 기획을 실행한 거고 이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주체가 공무원성 여부는 이제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조차 없다. 그러나 이제 법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적절하냐 과연 이게 비상식적이냐 갖고 따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실제 제가 10년 정도 정치권에 있어 봤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수렴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외압의 성격이 있겠지만 저는 당선인에게 누군가 갖고 가서 만약에 물어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또 다른 통화 녹취 공개된 거 보면 김건희 여사가 공관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공개된 것 중에서 무슨 공관위원장을 윤상현을 영입해서 앉혔네 어쨌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녹취록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의심은 가지만 확인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인하기가 어렵고

◆ 신율 : 그리고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 설주완 :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파급력은 있다고 보지 않아.

◇ 윤기찬 : 근데 그거는 또 사리에도 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윤상현 의원 복당시켜가지고 본부장에 앉혀가지고 본부장에 앉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결과를 보고 본인이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둘인데 하나는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하나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관위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분의 말을 믿고 논쟁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각 정당 간에 이것은 정치권에 휘둘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뭐 명태균 씨라는 사람 이 사람 얘기를 하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 얘기로는 뭐 이 여론조사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그랬죠? 미륵

■ 설주완 : 미륵보살

◆ 신율 : 뭐 하여간 온갖 용어가 다 등장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보면 부적절한 일을 한 것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했던 적은 있지만 감출 만한 것은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설주완 :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 가지 기자가 세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그다음에 창원산단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고 이제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시킨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정말 만약에 명태균 씨에게 어떤 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 설주완 : 그다음에 그건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만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창원 산단에 대한 부분은 그 절차가 그렇게 정해진 절차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창원 상단과 관련해가지고는 명태균 씨가 조금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영선 의원이 창원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명태균 씨에게 이런 걸 보고를 했다든지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김영선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월권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 창업 상담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일단 공천 문제는 사실 김건희 여사 드러나 있는 거는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보궐선거 때 통화 그다음에 22대 때 총선 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거기서 이런 제안에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공천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뭔가 도와준 정황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아 일방적인 명태균씨 주장을 해석한 강혜경 씨 등의 얘기들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산단 문제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지역에서는 6일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6일 전에 현수막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단 지정은 17개의 광역시도에서 신청을 해서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과연 그 정도의 기밀성인 것인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인은 마지막에 하지만 보고받고 싸인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고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관련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루 전에 명태균 씨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거다. 그래서 바로 특검 안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특검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검이 있을 정도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산단 지정과 관련된 것은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막 그렇게 몰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7개 중에 15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 설주완 : 특검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저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검

◆ 신율 : 14개인가 아마 그럴걸요.

■ 설주완 : 특검은 우리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보통 수사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스텝이 그 인원이 한정돼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저는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어떤 조금 구체성이 있고 정말 의혹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특검은 그냥 몽땅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수사는 그 수사만 한다면 진짜 5년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건 특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제1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 모터 사건만 일단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관련 공범자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2심 판결까지 다 난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당시에 주가 조작에 가담 했냐 알았냐 아니면 진짜 몰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도이치 모스 사건에 대해서만 딱 하나만 해가지고 특검을 상설 특검을 하든 그냥 개별 특검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신율 :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명태균 씨가 갑자기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 30분 전인가요? SNS에 공개된 녹취로 사과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갑자기 왜 본인도 사과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저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와 인과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내일 들어가잖아요. 조사받으러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연관된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 등은 사실 공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이게 또 큰 죄가 됩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이 지금 변호사들과 여러 가지 얘기 끝에 나온 멘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약간 SOS 내지는 어찌 보면 본인이 어떤 검찰에 갔을 때 구속 지금 얘기로는 자신이 구속되면 녹취록 다 풀어버리겠다 다 공개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 신율 : 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은

◆ 신율 : 태웠다고 그랬다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 설주완 : 신빙성은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 이미 추락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 말에 휘둘릴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야 될 건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적 아니면 돈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통신 기록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 사람이 떠드는 얘기로 지금 우리가 쫓아가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분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뢰성을 주기에는 굉장히 조금 너무 많이 과장을 하신다.

◇ 윤기찬 :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명태균 씨가 가장 받는 혐의 중에 가장 위중한 것은 사기 혐의일 것 같아요.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내가 공천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뭐 대선 여론조사에 쓰겠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거액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본인이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받았고 그러면 이거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거는 본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줄게 그 사람도 줄게 또는 너가 데려온 사람 다 줄게 이런 녹취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사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본인은 그 부분은 상당히 해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까지 본인이 지금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건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은 되게 정치권에서 핫하지만 이것이 과연 처음에 경남선관위에서 고발한 강혜경 씨 등을 고발한 게 있습니다. 아니 선거 후원금을 쓰게 되면 원래 후원금 회계책임자가 이걸 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1억 2천만 원을 첨부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이 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원래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혐의를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사기 혐의 하나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막 갖다 붙여서 정치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공천 개입 문제

◆ 신율 : 근데 그렇게 그 혐의만 가지고 저 명태균 씨가 만일 뭐 인정을 받으면 그게 뭐 중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설주완 : 사기 혐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 개입 부분은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구속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이걸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나 아니면 몇 년 안 되는 형으로 끝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이라는 게 삼권분립에 위반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해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입법이 법을 만드는 거지만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원래 저희가 준사법기관이 검찰이지만 검찰이 행정권 밑에 있지만 검찰은 약간 사법권에 준해서 수사를 약간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기다 또 공수처를 또 하나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또 법을 만들어 특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특검 임명도 민주당이 하고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하게 되고 이러면 이거는 헌법이 얘기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결국은 헌법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신율 : 설변호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

■ 설주완 : 본인이 아니 본인이 그러면 그 위헌적인 특검 출신이신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도 특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모르겠지만 특검 제도 자체가 어떻게 위헌적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 내에서 행해지는 특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특검을 절대 받고 싶지 않다 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봅니다.

◇ 윤기찬 : 10초만 반론을 하면 이 특검은 검찰 조직 이외의 것이 하는 게 미국의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한테 명령을 하면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대통령이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담당했던 수사를 담당했던 그 특검은 여야 합의를 했던 특검이기 때문에 다르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딱 시간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주완,◇ 윤기찬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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