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탄원, 재판 영향 안 미쳐…생중계 맞대응 차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법리상 죄가 될 수 없어
- 이재명 1심 생중계, 재판 장면 노출 자체가 인권침해
- 판사 겁박 시위? 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 많아
-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 과거와 지금은 상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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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 3김’ 움직임? 당내에서 화젯거리 삼은 적 없어
- 국힘, 특감 했으니까 특검 하지 말자? 말 안 되는 것
- 명태균 녹취록·尹 기자회견 등으로 이탈표 10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시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굉장히 빅 데이가 될 것 같아요.
◇박균택: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승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균택: 일단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당연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재판은 재판인지라 긴장감이 좀 있다고 봐야겠어요.
◆배승희: 무죄를 예상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균택: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정상이겠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서명도 안 하고 그러셨군요. 또 주변분들한테 서명에 참여하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님들이 생중계 주장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저도 서명을 하고 주변분들한테 좀 참여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국회의원님들이 생중계를 하자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주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균택: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전제로 압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당의 압력에 굴하면 안 됩니다라고 판사님한테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차원의 서명 운동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한 선거다 서명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승희: 오히려 맞대응의 성격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재 현재 99만 6천여 명이 재판 서명 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중복 참여가 또 가능하다면서요?
◇박균택: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뭐 중복 참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양심껏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1심 선고 특히 지금 15일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좀 살펴보면 무죄를 예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무죄를 무죄로 예상하시는 이유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박균택: 일단은 증거상 그리고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선거직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600여 명이나 되는 거 팀장급 그것도 산하단체의 팀장급을 15명과 함께 외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기억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겠죠. 그 증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법리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다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또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그게 표현의 과장 부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냐 이 의문이 있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는 이게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선거 토론 현장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도 아닌데 선거 목적도 아닌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법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근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무죄 주장을 하시는 건데 무죄라면 오히려 생중계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박균택: 저는 이제 생중계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사례를 들고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은 대형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경우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데 다 동의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 동안 이렇게 표적 수사를 해왔는데 굳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승희: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법대에 앉아서 제1야당 대표가 쪼그려 앉아 있는 그 장면을 노출하는 것 자체로 이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차 집회에 이어서 2차 집회까지 있었는데 이 집회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실제 지난 집회도 그렇고 이번 집회도 그렇고 현장에 참석을 해보면 당원들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워낙 보수적인 분위기라 남편 모르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방당원들은 서울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이런 걸 두고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용, 그다음에 분노 때문에 나온 것이 행사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근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법사위에서요. 검찰 예산 500억은 삭감하고 그리고 법원 예산 240억 원은 좀 증감을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구애라고 해야 될까요?
◇박균택: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법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올린 것은 변협이 요구했던 겁니다. 국선 변호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법원이 오랜 세월 예산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좀 올려달라고 변협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게 올라갔던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법원에 어떤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수활동비하고 특경비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인데 본인들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잘 설득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측면이 있지만 특경비 부분은 일체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자료를 안 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승희: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에 국감장에서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우영 의원인가요? 김우영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은 지금 국감장에서 많은 막말이라고 칭해지는 그리고 사과도 사과하신 분들도 많은데 유독 이재명 대표가 이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에 엄중 경고를 하고 또 이분이 당직까지 다 내려놨어요. 유독 법관에 대해서요.
◇박균택: 실수를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태규 부위원장 그분이 법원에 있을 때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았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걸 지적을 했어야지 일반화해서 특정 직역군 자체를 비하하는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은 분명히 실수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유독 법원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있어요.
◇박균택: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도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수가 있지만 특정 직업군 전체를 직업집단 전체를 비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앞서서 윤상현 의원은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을 예상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저는 무죄라고 확실히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금 80만 원 별것 아니게 나올 것 같다는 그 취지 그 자체는 아마 어떤 억울하게 기소당한 거 이런 것을 이해하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결론은 무죄라고 믿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실패한 위증교사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에게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박균택: 한동훈 대표가 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수없이 다뤄졌던 문제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위증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승희: 위증이 없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증언은 뭐냐 하면 김병량 전 시장과 최 모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당시 변호사에게 죄를 좀 덮어 씌우기 위해서 고소 협의를 했다. 취소 협의를 했다는 그 질문을 듣기를 바랐던 것인데 막상 법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김병량 시장님의 인품에 비추어서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반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증 자체가 없으니까 위증교사죄는 법리상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거 맞다고 치자 그러나 저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잘 모르는 김진성 씨에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게 한 것 이것도 위증이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고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맞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이 맞고 설령 검찰의 주장처럼 김진성 씨가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저는 왜 위증을 하지도 않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굳이 그렇게 자백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게 더 의문인데 검찰이 알선수재죄 2개의 사건을 쥐고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2년째 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건을 회유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증을 하지도 안 했는데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자백, 억지 자백을 하는 그 배경이 저는 더 궁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고소 대리를 한 것과 고소 취소를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박균택: 그래도 이제 최측근 비서였거든요.
◆배승희: 당시에는 거기 나와 있었죠.
◇박균택: 그런데 나간 이유가 비서에서 잘려서 나간 것이 아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고 나갔던 경우이기 때문에 최측근인 것이 분명히 맞고 그다음에 그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이 취소 협의 상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위임 범위 내의 일이고 더구나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왜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할 때 재판부의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박균택: 그때 검찰이 짜깁기 악마의 편집이 된 짜깁기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의심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오해된 표현이 뭐냐 하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맥락을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고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들었으니까 들었다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았다는 거짓말할 필요 없고 네가 상황을 들었던 거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녹취록 전체를 보면 맥락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배승희: 위증교사는 없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고 했잖아요.
◇박균택: 그러니까 교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공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법률상 범죄가 안 된다. 위증이 없으면 교사죄도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승희: 미수죄가 아닐까요?
◇박균택: 미수가 아니고 실제 정범의 실행으로 이어져야만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고 학설이기 때문에 법리상 이건 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있겠습니까?
◆배승희: 저희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더 하게 되면 법조인 문제로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셨잖아요. 검찰국장 시절에 검찰 예산 삭감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경비 삭감한 부분 너무 급격하게 한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균택: 자료 제출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돼 검찰에 예산을 줄 수 없어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혹이 이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자료로 입증이 되고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특경비도 그렇고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자료 제출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배승희: 근데 특수활동비 검찰 계실 때 특수활동비 내셨어요?
◇박균택: 그때는 그때 상황에 의원들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을 했고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자료 제출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설명을 저는 그 당시 검찰국장 때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승희: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요?
◇박균택: 지금은 더 많이 요구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폐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너무 천차만별의 여야 수사 태도 이것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지적하는 태도도 의원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 경비를 어디다 쓰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밝힌다면 특수활동비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검찰에서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게 어느 정도의 특활비를 부여하고 있고 어떤 용도였는지를 묻는 것이지, 그 특수활동비를 받은 A검사가 어느 참고인한테 사적으로 얼마에 뭘 줬느냐 어느 수사관이 정보 취득 목적으로 갑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뒷돈을 줬느냐 이것까지 요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밀을 침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했던 것이겠죠.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순서가 자꾸 그러는데 김동연 지사가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독일에서 만나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새미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염두에 두고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박균택: 외국에 출장을 같이 했거나 여행을 같이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현지에서 만난 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게 국내에서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비밀을 만나도 되는데 그 외국에서 우연히 만난 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새미래당의 그분들은 뭐 국힘의 의견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까 설명드린 것들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앞두고 3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동연,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이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러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균택: 별로 그냥 화제거리가 안 되고 있는 화제거리로 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수사와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에 지장이 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거 뭐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총장까지 속여가면서 출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유죄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줬고 오히려 특검 도입론에 더 힘을 싣는 이런 처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 직무유기성 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배승희: 법적으로 항고, 재항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법적인 절차를 놔두고 국회에서 힘을 가지고 탄핵을 합니까?
◇박균택: 그것은 그 내부에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오해받는 상황 두려워서 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국민의힘이 특별감찰반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협조하나요?
◇박균택: 그건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적이 없고 아직 토론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뭐 하는 거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찬성해줘도 좋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특감을 했으니까 특검을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특별감찰관은 예방 기능을 수행할 뿐 지금까지 빚어졌던 11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만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특검법은 얼마든지 특감 임명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특검하면 이제 특감도 한다?
◇박균택: 특검 회피책만 아니면 됩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이번에 28일쯤에 다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할 예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된다면요. 이때 이 재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박균택: 예.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명태균 녹취록이 나왔고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 사과조차 않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힘 의원님들 내부에서 비판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많이 이탈할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승희: 몇 표 예상하십니까?
◇박균택: 10표 예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곤란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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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3김’ 움직임? 당내에서 화젯거리 삼은 적 없어
- 국힘, 특감 했으니까 특검 하지 말자? 말 안 되는 것
- 명태균 녹취록·尹 기자회견 등으로 이탈표 10표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시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굉장히 빅 데이가 될 것 같아요.
◇박균택: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승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균택: 일단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당연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재판은 재판인지라 긴장감이 좀 있다고 봐야겠어요.
◆배승희: 무죄를 예상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균택: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정상이겠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서명도 안 하고 그러셨군요. 또 주변분들한테 서명에 참여하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님들이 생중계 주장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저도 서명을 하고 주변분들한테 좀 참여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국회의원님들이 생중계를 하자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주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균택: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전제로 압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당의 압력에 굴하면 안 됩니다라고 판사님한테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차원의 서명 운동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한 선거다 서명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승희: 오히려 맞대응의 성격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재 현재 99만 6천여 명이 재판 서명 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중복 참여가 또 가능하다면서요?
◇박균택: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뭐 중복 참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양심껏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1심 선고 특히 지금 15일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좀 살펴보면 무죄를 예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무죄를 무죄로 예상하시는 이유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박균택: 일단은 증거상 그리고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선거직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600여 명이나 되는 거 팀장급 그것도 산하단체의 팀장급을 15명과 함께 외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기억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겠죠. 그 증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법리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다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또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그게 표현의 과장 부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냐 이 의문이 있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는 이게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선거 토론 현장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도 아닌데 선거 목적도 아닌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법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근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무죄 주장을 하시는 건데 무죄라면 오히려 생중계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박균택: 저는 이제 생중계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사례를 들고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은 대형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경우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데 다 동의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 동안 이렇게 표적 수사를 해왔는데 굳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승희: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법대에 앉아서 제1야당 대표가 쪼그려 앉아 있는 그 장면을 노출하는 것 자체로 이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차 집회에 이어서 2차 집회까지 있었는데 이 집회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실제 지난 집회도 그렇고 이번 집회도 그렇고 현장에 참석을 해보면 당원들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워낙 보수적인 분위기라 남편 모르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방당원들은 서울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이런 걸 두고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용, 그다음에 분노 때문에 나온 것이 행사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근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법사위에서요. 검찰 예산 500억은 삭감하고 그리고 법원 예산 240억 원은 좀 증감을 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구애라고 해야 될까요?
◇박균택: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법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올린 것은 변협이 요구했던 겁니다. 국선 변호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법원이 오랜 세월 예산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좀 올려달라고 변협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게 올라갔던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법원에 어떤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수활동비하고 특경비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인데 본인들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잘 설득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측면이 있지만 특경비 부분은 일체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자료를 안 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승희: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에 국감장에서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우영 의원인가요? 김우영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은 지금 국감장에서 많은 막말이라고 칭해지는 그리고 사과도 사과하신 분들도 많은데 유독 이재명 대표가 이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에 엄중 경고를 하고 또 이분이 당직까지 다 내려놨어요. 유독 법관에 대해서요.
◇박균택: 실수를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태규 부위원장 그분이 법원에 있을 때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았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걸 지적을 했어야지 일반화해서 특정 직역군 자체를 비하하는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은 분명히 실수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유독 법원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있어요.
◇박균택: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도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수가 있지만 특정 직업군 전체를 직업집단 전체를 비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앞서서 윤상현 의원은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을 예상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저는 무죄라고 확실히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벌금 80만 원 별것 아니게 나올 것 같다는 그 취지 그 자체는 아마 어떤 억울하게 기소당한 거 이런 것을 이해하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결론은 무죄라고 믿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실패한 위증교사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에게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박균택: 한동훈 대표가 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수없이 다뤄졌던 문제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위증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승희: 위증이 없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증언은 뭐냐 하면 김병량 전 시장과 최 모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당시 변호사에게 죄를 좀 덮어 씌우기 위해서 고소 협의를 했다. 취소 협의를 했다는 그 질문을 듣기를 바랐던 것인데 막상 법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김병량 시장님의 인품에 비추어서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반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증 자체가 없으니까 위증교사죄는 법리상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거 맞다고 치자 그러나 저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잘 모르는 김진성 씨에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게 한 것 이것도 위증이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고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맞지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이 맞고 설령 검찰의 주장처럼 김진성 씨가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저는 왜 위증을 하지도 않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굳이 그렇게 자백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게 더 의문인데 검찰이 알선수재죄 2개의 사건을 쥐고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2년째 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사건을 회유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증을 하지도 안 했는데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자백, 억지 자백을 하는 그 배경이 저는 더 궁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고소 대리를 한 것과 고소 취소를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박균택: 그래도 이제 최측근 비서였거든요.
◆배승희: 당시에는 거기 나와 있었죠.
◇박균택: 그런데 나간 이유가 비서에서 잘려서 나간 것이 아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고 나갔던 경우이기 때문에 최측근인 것이 분명히 맞고 그다음에 그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이 취소 협의 상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위임 범위 내의 일이고 더구나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왜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할 때 재판부의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박균택: 그때 검찰이 짜깁기 악마의 편집이 된 짜깁기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의심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오해된 표현이 뭐냐 하면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맥락을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고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들었으니까 들었다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았다는 거짓말할 필요 없고 네가 상황을 들었던 거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녹취록 전체를 보면 맥락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배승희: 위증교사는 없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고 했잖아요.
◇박균택: 그러니까 교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공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법률상 범죄가 안 된다. 위증이 없으면 교사죄도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승희: 미수죄가 아닐까요?
◇박균택: 미수가 아니고 실제 정범의 실행으로 이어져야만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고 학설이기 때문에 법리상 이건 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있겠습니까?
◆배승희: 저희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더 하게 되면 법조인 문제로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셨잖아요. 검찰국장 시절에 검찰 예산 삭감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경비 삭감한 부분 너무 급격하게 한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균택: 자료 제출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돼 검찰에 예산을 줄 수 없어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혹이 이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자료로 입증이 되고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특경비도 그렇고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자료 제출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배승희: 근데 특수활동비 검찰 계실 때 특수활동비 내셨어요?
◇박균택: 그때는 그때 상황에 의원들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을 했고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자료 제출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설명을 저는 그 당시 검찰국장 때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승희: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요?
◇박균택: 지금은 더 많이 요구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폐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너무 천차만별의 여야 수사 태도 이것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지적하는 태도도 의원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 경비를 어디다 쓰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밝힌다면 특수활동비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검찰에서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게 어느 정도의 특활비를 부여하고 있고 어떤 용도였는지를 묻는 것이지, 그 특수활동비를 받은 A검사가 어느 참고인한테 사적으로 얼마에 뭘 줬느냐 어느 수사관이 정보 취득 목적으로 갑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뒷돈을 줬느냐 이것까지 요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밀을 침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했던 것이겠죠.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순서가 자꾸 그러는데 김동연 지사가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독일에서 만나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새미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염두에 두고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박균택: 외국에 출장을 같이 했거나 여행을 같이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현지에서 만난 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게 국내에서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비밀을 만나도 되는데 그 외국에서 우연히 만난 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새미래당의 그분들은 뭐 국힘의 의견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까 설명드린 것들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앞두고 3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동연,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이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러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균택: 별로 그냥 화제거리가 안 되고 있는 화제거리로 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수사와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에 지장이 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거 뭐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총장까지 속여가면서 출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유죄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줬고 오히려 특검 도입론에 더 힘을 싣는 이런 처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 직무유기성 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배승희: 법적으로 항고, 재항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법적인 절차를 놔두고 국회에서 힘을 가지고 탄핵을 합니까?
◇박균택: 그것은 그 내부에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오해받는 상황 두려워서 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국민의힘이 특별감찰반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협조하나요?
◇박균택: 그건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적이 없고 아직 토론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뭐 하는 거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찬성해줘도 좋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특감을 했으니까 특검을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특별감찰관은 예방 기능을 수행할 뿐 지금까지 빚어졌던 11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만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특검법은 얼마든지 특감 임명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특검하면 이제 특감도 한다?
◇박균택: 특검 회피책만 아니면 됩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이번에 28일쯤에 다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할 예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된다면요. 이때 이 재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박균택: 예.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명태균 녹취록이 나왔고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 사과조차 않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힘 의원님들 내부에서 비판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많이 이탈할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배승희: 몇 표 예상하십니까?
◇박균택: 10표 예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곤란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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