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수정안' 내기로...여당, '특감' 이견 여전

민주, '특검 수정안' 내기로...여당, '특감' 이견 여전

2024.11.11.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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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에 나온 당 입장인데요.

여당에선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예고했지만, 당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특검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기존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 단계였는데 조금 전 아침회의를 통해 김 여사 특검 수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은 13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큰, 명태균 씨가 개입된 논란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제안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방식을 다같이 수용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여당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합의를 보자는 거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자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이번 주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죠?

[기자]
네, 야당이 본회의를 예고한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영부인을 포함해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 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3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민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당 협상 전략이 흔들린다' 등 이견이 많아 당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거라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논의를 위한 물꼬는 트인 거로 보입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정적 여론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쇄신책,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여전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탄핵 정국을 겪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별감찰관이 탄핵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보다는 논의 자체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도 출범을 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애초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자는 협의체 출범이 목표였지만 일단 야권과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여당 몫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 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건강이 협의체의 목적이고 그 방법은 소통이라며 재차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협의체는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소회의를, 일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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