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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생중계 불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여야 모두 공방을 벌였었는데 법원이 오늘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나섰어요.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 하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법원의 결정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생중계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의명분상 공공복리 차원에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공개해서 생중계를 하면 개인적으로 받을 심적인 고통 내지 명예 실추보다 일반적으로 얻어야 될 공공복리가 크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선고했을 때 생중계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명예의 손상, 심적인 고통이 훨씬 크다.
즉 중형을 선고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중계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예 손상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유력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비판, 비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에도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아마 중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다고 보고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평생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거짓말의 행각 있잖아요. 그 점의 끝판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서 향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데 대한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마음을 바꿔서 아마 생중계해 주십시오 하면 생중계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생중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법원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경향을 보면 당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기원하는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법원 주변에 모여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이 재판을 공개하자고 또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와서 정쟁을 유발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법원의 판단에 굉장히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양비론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중요한 것은 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또 향후에 이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고려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냉정하고 안정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은 양측 다 이런 문제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언론의 기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별명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꾀돌이로 소문이 나 있는 아주 지혜덩어리, 보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생방을 불허했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해석을 새로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과는 관계 없이 아마 법원은 좀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분위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사실 생중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기 때문에 법원 근처는 훨씬 더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되면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모두 양형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판결문 작성까지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일모레 판결 선고할 때 양형이 어느 정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모두 고려한 다음에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무죄 판결이 된다면 이것을 중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점도 알려주는 것이 훨씬 공공복리에 적합해요. 그런데 중형이 선고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을 창피함, 창피 주기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창피함과 또 갖게 되는 심적 고통 이것과 공공복리를 따져서 개인적으로 얻을 심적인 고통과 인권침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브리핑 생중계가 더 민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재원]
정상적인 특검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생중계를 하든 녹화중계를 하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고 그걸 통해서 또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심보가 들어 있는 특검법이니까 생중계를 한들 녹화중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박수현 의원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소위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한 부분과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하라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후보의 행위, 그다음에 경력, 이거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그 행위와 어떤 것과 관계 없는, 경력 위조와 관계없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기억의 영역을 공직선거법 재판하는 것은 애초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이걸 요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그 회의록을 보면 나와요. 한국식품연구원 빨리 왜 안 하냐, 그런 정도가 나왔는데 설사 협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강한 압박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것이 협박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 문제인데 이것을 제1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아예 대통령 다음 선거도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아예 삭제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무죄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1심 선고는 누구도 지금 모르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일단 국회의원직 상실, 물론 대법원까지 나야 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면서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선출 과정에서 다 관련된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통령 후보 선거, 그 당시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본다면 이것이 정당보조금으로 지급한 선거자금 이 문제를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앵커]
민주당은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벌금 80만 원 이야기를 했나 봐요? 벌금 80만 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대로 국회의원직도 유지가 되고요.
[김재원]
사실상 무죄나 별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이게 벌금 80만 원 선고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 성향의 분들에게 희망고문을 좀 더 가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건의 범죄사건인데 그중에 하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동네 수퍼마켓 아저씨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안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가장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그 수사를 받던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한 결과, 그에 대해서 아예 김문기 씨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나는 대장동 사건하고 관계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득표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문제, 즉 알고 있다, 모르겠다, 이것만 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다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문기 씨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서 오랫동안 결재를 하고 지시 감독을 하는 단계였는데 그런 결재나 지시 감독 행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가서 같이 골프치고 사진찍고 무슨 나무를 빙 둘러싸고 손을 잡고 있었고 그런 행위 자체에 의하면 당연히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안면인식장애가 있어서 모른다느니 사진찍을 때는 카메라만 봤지 내가 옆 사람 봤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모든 교제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없죠.
[박수현]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반론을 해야 하는데요. TV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했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그분이 하위직이라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뒤에 그런 관계가 다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처럼 되는데 그때 성남시장 재직 시에 알았느냐라고 정확하게 제한해서 물어봤고 그 재직 시에는 하위직이라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떼버리고 알았냐, 몰랐냐만 가지고 지금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80만 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백현동 사건 문제도 이것이 백현동 사건에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거짓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를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죄 선고가 되기 어려워서 80만 원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쪽은 무죄가 되고 백현동 관련 사건만 유죄가 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어서 여전히 최소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1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수현]
민주당에서 벌금 80만 원을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 예상은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이 판단을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생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내세워서 여권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억지와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강승규 의원이 얘기한 제3자 특검 눈속임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김재원]
한동훈 대표께서 과거에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법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했죠. 어쨌든 그런 형태의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제안인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나 싶은데 여전히 역시 제 버릇 개 주지 못하니까 그걸 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를 해서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특별검사를 제안할 때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비토권이 그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특별검사 임명 자체가 사실은 독소조항을 뺀 게 아니고 특검법 자체가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전부 독약인데 거기에 독소조항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검사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나 객관적인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독소조항이 있느니, 없느니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면 재정신청 또 들어갈 거예요. 법원에서 또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수사하자고 특검법 주장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금 이제 막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인데 수사를 못하게 하고 민주당이 개입해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특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최하. 이 특검에 찬성하고 계시다는 여론은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께서 지금 독극물을 스스로 마시겠다고 결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 정치 공세를 해서 국민이 민주당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김재원]
속고 있죠.
[박수현]
국민을 그렇게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여당은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싸우셔도 안 돼요. 지금 민심과 민심을 바라보고 상대하실 시기에 왜 자꾸 민주당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이 취지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인데요. 이미 이 문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리고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대통령하고 주변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당 추천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독소조항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어떤 안으로 하겠다는 안도 내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 금방 얘기했잖아요. 계속 특검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김건희 방탄에 불과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원]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나 또는 드루킹 특검은 전부 여야 합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또 다른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당시 새누리당이 동의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 것이고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시 추미애 대표께서 김경수 지사에게 물어보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덜커덕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드루킹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일반화하시는데요. 일반화하시려면 여야 합의를 해서 여야 합의된 경우에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왜 지금은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마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 자체를 비난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야 합의 하에 특검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여당 안을 내시라니까요. 왜 안도 안 내고 자꾸 거부만 하시냐는 거예요.
[김재원]
합의할 여지가 없어요.
[박수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이 14번 있었거든요. 그중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 것이 4번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월호 특검까지 미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중 대북송금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서 성사가 됐고,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야 합의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김재원]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을 지금처럼 특정 정치세력, 더군다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악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인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 지금처럼 완전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법률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박수현]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 분 중에 여섯, 일곱분이 찬성하는 이 특검, 이 문제를 국민이 정치적으로 결과를 악용하려는 세력으로 국민을 규정하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원]
국민이 악용한다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것을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악용하려고 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씨 추가 녹취를 공개했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바빠서 내용을 못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못 보셨어요? 명태균 씨 육성을 보면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명 씨가 관련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주식을 추천해 주고 나중에 되면 6~7만 원 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경호상 기밀, 윤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민주당 의원이 모르시네요. [박수현]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앞으로 공개할 녹취들이 있을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빨리 한번에 다 터뜨려라, 이렇게 주장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이죠.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끌어들이지 마라. 내가 이 문제로 책임지고 선을 긋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의 녹취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대응해서 수위를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재원]
그런데 명태균 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기 전과 있는 허풍쟁이고, 거짓말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정도,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사실 지방에서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알게 되거든요. 사전에 경호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설사 저런 내용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며 무슨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그냥 나오는 하나의 잡음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는 그냥 지금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수사의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권에서는 대통령탄핵연대.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20여 명 같이 했어요. 박수현 의원께서 공동대표를 하게 되셨죠? [박수현]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이걸 주도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처음에 이름이 윤석열 탄핵발의준비연대. 그래서 발의. 탄핵도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발의. 그것도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 그렇게 신중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12명이 시작했거든요. 준비 모임을. 그러나 민주당이 9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당 이렇게 3명 해서 12명이 시작한 거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 육성 통화가 밝혀지면서 이제는 준비라는 것을 놓을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탄핵국회의원연대를 오늘 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자 해서 한 건데요. 오늘 모두 4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를.
[앵커]
이게 당 차원에서 혹시 추진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개별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당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정도로 탄핵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나올 정도로, 아니면 언론이 탄핵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상황은 엄중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앵커]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 후폭풍을 이야기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박수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출한 것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앞으로 밝혀질 또 다른 사실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국민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이 문제가 탄핵연대를 어떻게 키워갈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국민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탄핵연대의원모임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면 어떤 모임, 어떤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까?
[박수현]
세 가지인데 우선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오늘 42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은 내심 40~50명 그 선에서 더 크게 확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핵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 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행하게 탄핵이 됐을 때 뭐 할 건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회 대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준비활동들, 그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제가 참 박수현 의원님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민주당의 멀쩡한 의원님 중 한 분이었는데 놀랍습니다. 앞으로 좀 과도하게 진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바로 며칠 후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위증교사 사건이 25일날 판결 선고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다각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온갖 수단을 지금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의 예산도 늘려주고 법원에서 그동안 판사 임관 연한을 낮추자 해서 실력 있는 판사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부터 온갖 민원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압박도 하고요. 그런데 탄핵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록 곧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자를 당김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판사님들은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신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알게 모르게 압박을 느끼게 할, 판사님들에게 그런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개의치 않겠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재판부 압박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제 탄핵까지 끌고 간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김재원 최고께서 민주당이 법원에 잘 보이려고 법원 예산을 선심성으로 증액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원회거든요. 법원 예산이 241억 증액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재판 지연이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217억은 이게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은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김재원]
판사님들 연수 비용도 많이 올려주셨던데요. 판사님들 연수. 그건 왜 빼세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게시판을 조사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난 글을 실명으로 했겠느냐며 반문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게시판 조사 착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부분인데요. 이게 당원게시판에 원래 익명으로 쓰는데 지금 실명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김재원]
당원게시판에는 원래는 성만 나오고 이름은 OO, 그렇게 되어서 김 OO, 이OO가 글을 올린 것으로만 나오고 있고 그 글을 올리려면 책임당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자기 이름으로 인증을 하고 글을 올리면 성만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들어와서 우리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일이 특정 당원이나 특정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또는 당대표를 공격하는 글이 무지막지하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당원게시판이 전쟁터처럼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이것을 한 사람당 하루에 세 건만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름하고 가운데 글자만 공란으로 비우고 마지막 이름도 나오게,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니까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던 당원 중 한 사람이 검색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쳐보니까 그 사람이 올린 글은 다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여러 사람 검색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러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것은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 또 당의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욕설도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것은 확인이 된 겁니까?
[김재원]
그건 확인이 안 되죠. 다만 그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쓴 수백 개의 글이 나왔었는데 그건 대부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한 100여 명 이상의 당원게시판에 들어와서 당원들을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전부 색출해서 우리 당에서 쫓아내자는 겁니다. 이자들 때문에 보수분열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를 착수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재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쓴 것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앵커]
그런데 당원게시판은 비판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재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비판이니까 적어도 이것을 해당행위 수준으로 가는 글을 쓰고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자들은 축출을 해야만 당이 좀 안정된다는 의미이고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도 당 계파 사건이 있어서 한 400명 쫓아낸 사건이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직 한 대표의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요.
[박수현]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타 당 일이어서. 그러나 좀 빨리 수습하시고. 집권당이 그런 거 가지고 조사하고 신경 쓸 새 있습니까? 빨리 국민 민생, IMF보다 더 힘들하고 하시는데 민생을 보살피는 데 더 진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봤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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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생중계 불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여야 모두 공방을 벌였었는데 법원이 오늘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나섰어요.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 하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법원의 결정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생중계 결정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의명분상 공공복리 차원에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공개해서 생중계를 하면 개인적으로 받을 심적인 고통 내지 명예 실추보다 일반적으로 얻어야 될 공공복리가 크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선고했을 때 생중계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명예의 손상, 심적인 고통이 훨씬 크다.
즉 중형을 선고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생중계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예 손상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유력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비판, 비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에도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아마 중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다고 보고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평생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거짓말의 행각 있잖아요. 그 점의 끝판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서 향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그리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데 대한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마음을 바꿔서 아마 생중계해 주십시오 하면 생중계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생중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법원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보도 경향을 보면 당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기원하는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법원 주변에 모여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이 재판을 공개하자고 또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와서 정쟁을 유발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법원의 판단에 굉장히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양비론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중요한 것은 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또 향후에 이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고려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냉정하고 안정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은 양측 다 이런 문제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언론의 기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별명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꾀돌이로 소문이 나 있는 아주 지혜덩어리, 보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생방을 불허했다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해석을 새로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과는 관계 없이 아마 법원은 좀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분위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사실 생중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기 때문에 법원 근처는 훨씬 더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되면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모두 양형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판결문 작성까지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일모레 판결 선고할 때 양형이 어느 정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모두 고려한 다음에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무죄 판결이 된다면 이것을 중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점도 알려주는 것이 훨씬 공공복리에 적합해요. 그런데 중형이 선고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을 창피함, 창피 주기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창피함과 또 갖게 되는 심적 고통 이것과 공공복리를 따져서 개인적으로 얻을 심적인 고통과 인권침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브리핑 생중계가 더 민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재원]
정상적인 특검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생중계를 하든 녹화중계를 하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고 그걸 통해서 또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심보가 들어 있는 특검법이니까 생중계를 한들 녹화중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박수현 의원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소위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한 부분과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하라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후보의 행위, 그다음에 경력, 이거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그 행위와 어떤 것과 관계 없는, 경력 위조와 관계없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기억의 영역을 공직선거법 재판하는 것은 애초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이걸 요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그 회의록을 보면 나와요. 한국식품연구원 빨리 왜 안 하냐, 그런 정도가 나왔는데 설사 협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강한 압박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것이 협박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 문제인데 이것을 제1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아예 대통령 다음 선거도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아예 삭제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요구인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무죄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1심 선고는 누구도 지금 모르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일단 국회의원직 상실, 물론 대법원까지 나야 됩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면서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선출 과정에서 다 관련된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통령 후보 선거, 그 당시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본다면 이것이 정당보조금으로 지급한 선거자금 이 문제를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앵커]
민주당은 무죄, 국민의힘은 유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벌금 80만 원 이야기를 했나 봐요? 벌금 80만 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대로 국회의원직도 유지가 되고요.
[김재원]
사실상 무죄나 별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이게 벌금 80만 원 선고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 성향의 분들에게 희망고문을 좀 더 가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건의 범죄사건인데 그중에 하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동네 수퍼마켓 아저씨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안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가장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그 수사를 받던 김문기 씨가 불행한 선택을 한 결과, 그에 대해서 아예 김문기 씨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나는 대장동 사건하고 관계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득표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문제, 즉 알고 있다, 모르겠다, 이것만 가지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다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문기 씨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서 오랫동안 결재를 하고 지시 감독을 하는 단계였는데 그런 결재나 지시 감독 행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가서 같이 골프치고 사진찍고 무슨 나무를 빙 둘러싸고 손을 잡고 있었고 그런 행위 자체에 의하면 당연히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안면인식장애가 있어서 모른다느니 사진찍을 때는 카메라만 봤지 내가 옆 사람 봤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모든 교제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없죠.
[박수현]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반론을 해야 하는데요. TV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했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그분이 하위직이라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뒤에 그런 관계가 다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처럼 되는데 그때 성남시장 재직 시에 알았느냐라고 정확하게 제한해서 물어봤고 그 재직 시에는 하위직이라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떼버리고 알았냐, 몰랐냐만 가지고 지금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80만 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백현동 사건 문제도 이것이 백현동 사건에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거짓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를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죄 선고가 되기 어려워서 80만 원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쪽은 무죄가 되고 백현동 관련 사건만 유죄가 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어서 여전히 최소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1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수현]
민주당에서 벌금 80만 원을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 예상은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이 판단을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생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내세워서 여권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억지와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강승규 의원이 얘기한 제3자 특검 눈속임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김재원]
한동훈 대표께서 과거에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법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했죠. 어쨌든 그런 형태의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제안인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나 싶은데 여전히 역시 제 버릇 개 주지 못하니까 그걸 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를 해서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특별검사를 제안할 때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비토권이 그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특별검사 임명 자체가 사실은 독소조항을 뺀 게 아니고 특검법 자체가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전부 독약인데 거기에 독소조항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검사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중립성이나 객관적인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독소조항이 있느니, 없느니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면 재정신청 또 들어갈 거예요. 법원에서 또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수사하자고 특검법 주장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지금 이제 막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인데 수사를 못하게 하고 민주당이 개입해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특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최하. 이 특검에 찬성하고 계시다는 여론은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께서 지금 독극물을 스스로 마시겠다고 결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 정치 공세를 해서 국민이 민주당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김재원]
속고 있죠.
[박수현]
국민을 그렇게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여당은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싸우셔도 안 돼요. 지금 민심과 민심을 바라보고 상대하실 시기에 왜 자꾸 민주당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이 취지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인데요. 이미 이 문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리고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대통령하고 주변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당 추천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독소조항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어떤 안으로 하겠다는 안도 내지 않고, 박찬대 원내대표, 금방 얘기했잖아요. 계속 특검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김건희 방탄에 불과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원]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나 또는 드루킹 특검은 전부 여야 합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또 다른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당시 새누리당이 동의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 것이고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시 추미애 대표께서 김경수 지사에게 물어보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덜커덕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드루킹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일반화하시는데요. 일반화하시려면 여야 합의를 해서 여야 합의된 경우에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왜 지금은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마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 자체를 비난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야 합의 하에 특검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여당 안을 내시라니까요. 왜 안도 안 내고 자꾸 거부만 하시냐는 거예요.
[김재원]
합의할 여지가 없어요.
[박수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이 14번 있었거든요. 그중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 것이 4번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월호 특검까지 미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중 대북송금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서 성사가 됐고,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야 합의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김재원]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을 지금처럼 특정 정치세력, 더군다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악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인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 지금처럼 완전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법률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박수현]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 분 중에 여섯, 일곱분이 찬성하는 이 특검, 이 문제를 국민이 정치적으로 결과를 악용하려는 세력으로 국민을 규정하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원]
국민이 악용한다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것을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악용하려고 하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 씨 추가 녹취를 공개했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바빠서 내용을 못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못 보셨어요? 명태균 씨 육성을 보면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명 씨가 관련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주식을 추천해 주고 나중에 되면 6~7만 원 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경호상 기밀, 윤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민주당 의원이 모르시네요. [박수현]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앞으로 공개할 녹취들이 있을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빨리 한번에 다 터뜨려라, 이렇게 주장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이죠.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끌어들이지 마라. 내가 이 문제로 책임지고 선을 긋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의 녹취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대응해서 수위를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재원]
그런데 명태균 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기 전과 있는 허풍쟁이고, 거짓말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정도,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사실 지방에서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알게 되거든요. 사전에 경호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기관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설사 저런 내용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며 무슨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그냥 나오는 하나의 잡음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는 그냥 지금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수사의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권에서는 대통령탄핵연대.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20여 명 같이 했어요. 박수현 의원께서 공동대표를 하게 되셨죠? [박수현]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이걸 주도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처음에 이름이 윤석열 탄핵발의준비연대. 그래서 발의. 탄핵도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발의. 그것도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 그렇게 신중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12명이 시작했거든요. 준비 모임을. 그러나 민주당이 9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당 이렇게 3명 해서 12명이 시작한 거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 육성 통화가 밝혀지면서 이제는 준비라는 것을 놓을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탄핵국회의원연대를 오늘 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자 해서 한 건데요. 오늘 모두 4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를.
[앵커]
이게 당 차원에서 혹시 추진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개별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당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정도로 탄핵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나올 정도로, 아니면 언론이 탄핵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상황은 엄중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앵커]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 후폭풍을 이야기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박수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출한 것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앞으로 밝혀질 또 다른 사실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국민께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이 문제가 탄핵연대를 어떻게 키워갈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국민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탄핵연대의원모임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면 어떤 모임, 어떤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까?
[박수현]
세 가지인데 우선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오늘 42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은 내심 40~50명 그 선에서 더 크게 확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핵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 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행하게 탄핵이 됐을 때 뭐 할 건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회 대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준비활동들, 그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제가 참 박수현 의원님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민주당의 멀쩡한 의원님 중 한 분이었는데 놀랍습니다. 앞으로 좀 과도하게 진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바로 며칠 후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위증교사 사건이 25일날 판결 선고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다각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온갖 수단을 지금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의 예산도 늘려주고 법원에서 그동안 판사 임관 연한을 낮추자 해서 실력 있는 판사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부터 온갖 민원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압박도 하고요. 그런데 탄핵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록 곧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자를 당김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판사님들은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신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알게 모르게 압박을 느끼게 할, 판사님들에게 그런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개의치 않겠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재판부 압박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제 탄핵까지 끌고 간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김재원 최고께서 민주당이 법원에 잘 보이려고 법원 예산을 선심성으로 증액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원회거든요. 법원 예산이 241억 증액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재판 지연이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217억은 이게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5억 원은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김재원]
판사님들 연수 비용도 많이 올려주셨던데요. 판사님들 연수. 그건 왜 빼세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게시판을 조사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난 글을 실명으로 했겠느냐며 반문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게시판 조사 착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부분인데요. 이게 당원게시판에 원래 익명으로 쓰는데 지금 실명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김재원]
당원게시판에는 원래는 성만 나오고 이름은 OO, 그렇게 되어서 김 OO, 이OO가 글을 올린 것으로만 나오고 있고 그 글을 올리려면 책임당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자기 이름으로 인증을 하고 글을 올리면 성만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들어와서 우리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일이 특정 당원이나 특정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또는 당대표를 공격하는 글이 무지막지하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당원게시판이 전쟁터처럼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이것을 한 사람당 하루에 세 건만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름하고 가운데 글자만 공란으로 비우고 마지막 이름도 나오게,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니까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던 당원 중 한 사람이 검색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쳐보니까 그 사람이 올린 글은 다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여러 사람 검색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러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것은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 또 당의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욕설도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것은 확인이 된 겁니까?
[김재원]
그건 확인이 안 되죠. 다만 그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쓴 수백 개의 글이 나왔었는데 그건 대부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한 100여 명 이상의 당원게시판에 들어와서 당원들을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전부 색출해서 우리 당에서 쫓아내자는 겁니다. 이자들 때문에 보수분열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조사를 착수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재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쓴 것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앵커]
그런데 당원게시판은 비판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재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비판이니까 적어도 이것을 해당행위 수준으로 가는 글을 쓰고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자들은 축출을 해야만 당이 좀 안정된다는 의미이고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도 당 계파 사건이 있어서 한 400명 쫓아낸 사건이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직 한 대표의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요.
[박수현]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타 당 일이어서. 그러나 좀 빨리 수습하시고. 집권당이 그런 거 가지고 조사하고 신경 쓸 새 있습니까? 빨리 국민 민생, IMF보다 더 힘들하고 하시는데 민생을 보살피는 데 더 진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봤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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