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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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