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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디지털 성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처벌이나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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