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통과...이재명 1심 선고 D-1 '촉각'

[정치 ON]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통과...이재명 1심 선고 D-1 '촉각'

2024.11.14.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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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본회의 상황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위주로 분석해드릴 텐데요. 분석에 앞서서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전해 드리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의총에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을 당론으로 하기로 했고 관련 사항을 모두 원내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했습니다. 의총을 열었고요.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당론으로 진행키로 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온, 시작합니다.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두 분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해고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죠. 오늘 본회의에서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가 됐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루어지고요. 여야의 특검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이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범죄 방탄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 앞서 뉴스 속보로 계속 전해 드렸고요. 취재기자로부터 설명도 들었는데요. 조기연 변호사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이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 두 차례 통과를 했었고 또 재의결로 무산이 됐었잖아요. 이번 특검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기연]
일단 지난 두 차례 특검법은 첫 번째 특검법에서 두 번째 특검법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제기된 의혹이 수사대상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까지 늘어났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원래 문제가 됐던 추천권의 문제하고 국민 브리핑 문제, 이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수사 대상이 추가되니까 계속적으로 더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문제들을 수정한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권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방식의 3자 추천 방식,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추천한 인 중에 야당이 2명을 대통령께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천 방식을 바꿨고요. 수사 대상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하고 명태균 씨의 선거개입, 공천개입 사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얘기해왔던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된 법안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안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검이 합의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내놓은 특검법입니다.

[앵커]
그 특검법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야당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추천에 대해서 받지 않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여기에서 법안에 대해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하는 이유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은 제외하고,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으니까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성윤 의원이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쟁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법제화돼 있는 수사기관들,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수처를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는 국민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공수처를 검찰을 못 믿겠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으나 특검으로 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아서요. 두 분 다 답변을 조금 더 짧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뉴스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28일날 재의결을 할 것 같죠?

[조기연]
민주당이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두 차례 재의결을 했을 때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조기연]
글쎄요,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말 없는 8명이 있을 수도 있다.

[앵커]
지난번에 이탈표가 4명 나왔었죠. 지금 108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조기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된 특검법안이고요. 협의를 통해서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표의 이탈이 오늘 발생했다고 하면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이겠죠.

[앵커]
특별감찰관 이야기도 해볼게요.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먼저라는 입장이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지금 제기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

[앵커]
그럼 혐의가 아예 진행이 안 되겠네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요. 특별감찰관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받는 방식이 됐지만 애초부터 특별감찰관제는 정치적 명분 싸움이었지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중요한 의혹 해소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이 먼저다.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별감찰관은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당이 야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강전애]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별감찰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문다혜 씨와 관련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본인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었죠.

다만 문제는 실제로 정권이 시작이 되었을 때 북한인권법이 2016년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었던 것이죠. 오늘 의총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 특별감찰관만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기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예방적인 모습들, 그리고 대통령실이 쇄신하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 추천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특검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네요. 오늘 자해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해로 뽑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한동훈 대표는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지도체제는 흔들림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인데 최종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국가에서 받은 선거보조금 434억 원 토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까?

[조기연]
글쎄요, 누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금 반환해야죠. 그게 430억 규모이고요. 당의 재정 상황상 상당히 치명적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누가 강조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발 법원이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나요?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써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당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에 자해 마케팅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저렇게 비판하는 게 사실관계와도 맞지도 않고 저런 방식의 비판이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왜 저 얘기를 꺼냈을까요?

[강전애]
일단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 이재명 개인에게도 전과가 남는 것이지만 민주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조기연 변호사님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판결이라는 부담감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공시를 한,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정치자금이 492억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434억 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있을 이재명 1심 선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있을 선거법 위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 취재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 보고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공표'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부터 다투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이 함께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외 출장에서 골프 여행도 함께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를 몰랐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인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를 변경했다는 '백현동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인데 검찰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자체가 없었으니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여러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와 국정 감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복잡한 사안을 답변하다가 말이 꼬인, 단순 '말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될 거란 예측이 가능했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며, 대권을 위해 '의도적, 적극적,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으로 알린 '공표'로 볼 수 있느냐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을 놓고 2년 넘게 진행된 법리 다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YTN 권준수입니다.

[앵커]
권준수 기자가 법조 출입하는 기자인데 쟁점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두 분 다 변호사이시니까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그에 따른 파장도 전망을 해 주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지금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입장대로라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첫 번째는 당선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뷰라든가 국감장에서 발언 중에 질문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에 대한 정치적 의식을 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했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야 하는데 기억의 영역, 주관적 인식의 영역의 문제를 사실에 대한 적시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첫 번째 문제인데 재판에서 통상 증인신문할 때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잖아요. 기억에 반하는 진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걸 위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안다, 모른다, 내가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기본 법리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허위성. 이게 허위냐.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 팀장급의 규모를 보면 지금 자료와 같이 검찰에 제출한 내용처럼 출장을 같이 가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쳤다고 해서 그 기억이 그 발언할 때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고 그 시점 기준으로는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강전애 변호사는요?

[강전애]
일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4종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종이 상향됐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할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남시에서는 허가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선거캠프를 운영할 때는 가장 믿고 가까운 사람이 선거캠프로 쓰는 부동산을 계약을 합니다. 김인섭 씨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바울이라는 개발업자가 이 백현동 부지를 개발을 하려는데 성남시로부터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로비스트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4종이 상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 본인의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김인섭 씨가 이런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었던 것이 다른 판결들, 김인섭 씨의 개인적인 판결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최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상 씨가 성남시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도시계획팀장한테 김인섭 씨가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잘 챙겨줘라, 이런 것들이 지금 김인섭의 판결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것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파성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또 후보의 판단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이면 가중요소가 돼요. 이렇게 가중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만약에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해도 최저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중이 되지 않고 기본으로 해도 양형기준표상으로 200만 원이 나오는데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80만 원, 90만 원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1심이 너무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가 부담감이 있어서라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전애 변호사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강전애]
그러니까 기본으로 해도 200만 원이고요. 만약에 가중요소를 참작을 한다면 최저가 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무죄 주장 또 유죄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유무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서초동 집회를 예정하고 있죠?

[조기연]
당 차원의 공식적 집회는 아니고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아마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정치적 행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마 서초동에서 모이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직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당 지도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법원 앞에 보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일 서초동 집회 최대한 많이 집결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나 봐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당연히 이건 법원에 대한 압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다음번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에 대한 규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지검으로 가야 하는데 지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지만 법원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할 때는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판사에 대한 탄핵도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관련해서 1심 선고는 일단 생중계 불허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4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이 탄핵 연대를 발족했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행보와는 다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까지고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을 검토하거나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럴 시점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은 심리적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헌법 위반에 대한 적어도 국민적으로 그 정도 공감대 형성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탄핵을 실행하고 국회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결하는 절차에 대한 국민적 합의까지 이르렀느냐? 이 부분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는 것이고 2017년에 언제든지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라도 무조건 탄핵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을 지켜보고 그에 따르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출범한 탄핵연대 의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탄핵연대 결성이 됐어요. 야당 의원들 40여 명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선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거든요. 이 해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주, 내일의 선고, 그리고 또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가 나면 저는 거기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주말 장외집회를 놓고 민주당이 매주 이어나가고 있는데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저 얘기하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양상인 것 같다. 당이 먼저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 중에 국민의 공분을 모으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속 보이는 짓,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일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 건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의 원로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나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원들, 조직된 당원들만의 집회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경찰에 허가된 지역만큼만 보호벽을 쳐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큽니다.

다만 이게 탄핵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확대하고 이러지는 않고 적어도 28일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할 수단으로써 지금으로서는 장외집회가 충분히 유의미하고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은요?

[강전애]
그런데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왜 가을에 그리고 여름에 하지 않고 겨울이 시작하자마자, 패딩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지지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겨울 내내 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차, 2차 집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이지 않아서 노조와도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에서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이런 집회에 함께하실 생각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죠. 검찰이 300만 원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은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조기연]
예상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 저는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문제는 김혜경 여사가 배 모 사무관이 그 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알았느냐, 사전에 그 모임을 준비할 단계부터 그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묵시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날의 식사 자리가 있었고 결제를 했느냐가 문제였는데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죠. 그러면 검찰은 알았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데 정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배 모 사무관의 증언이 다소 왔다갔다한 부분도 있고 현금 결제를 했다는 참석자와 관련된 증거, 포스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을 보면 또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서 재판부가 알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은 있었지만 여전히 김혜경 여사는 모른다, 몰랐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에 부합하는 정황이라든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지금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관계자에게 식사비로 10만 4000원을 결제했다는 거죠?

[강전애]
지금 그게 그 가운데에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전 국회의장의 배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식사 자리에서의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은 김혜경 씨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청의 사무관이었던 배 씨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 결국 김혜경 씨가 묵인하고 용인한 날에 배 씨가 이런 기부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 김혜경 씨의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150만 원까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판결 이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150만 원이란 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잠시 뒤에 풀어보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의 교통비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10만 원 정도의 밥을 산 것에 비하면 이게 더 큰 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금액의 과소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10만 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도 산하에 직업학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20만 원어치의 피자를 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기부행위다라고 보면서 90만 원 선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매표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500만 원을 준 것과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런 형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어쨌든 그것도 만약 돈을 받았다고 하면, 거래가 있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대가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죠. 단순한 금액 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위와 배경,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아마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명태균 씨 관련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인데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준석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과 서울 구청장 후보자의 공천을 요구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 저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 다시 또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의 공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당대표와 대선 후보 측은 당선인과 그 정도의 소통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확대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조기연 변호사님. 오늘 이준석 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조기연]
이준석 의원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의혹이 초기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폭로 또 녹취록 공개가 되면서 계속 명태균 씨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열면 탄핵, 하야, 한 달 만에.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압박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책임과 거리를 두고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조언, 선의의 격려, 이런 말 누구나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지금 이 타깃이 이준석 의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21년에 당대표였고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거래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있었겠죠. 더 친밀했고,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과정이 폭로되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 던질지에 대해 검찰과 대통령실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 중에 속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특정 시장의 공천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요구했다, 충격적인 폭로죠. 그리고 그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 나왔던 여러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한 명은 김영선이지만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가로써 지방 의원들에 대한 공천에도 관여됐다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내용은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했고, 물론 좀 거두어들이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일단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께서 특정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담화 이후에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천이 들어왔을 때 본인은 이것을 당에다가 그냥 바로 토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일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명태균 씨와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 내외인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밤에 12시가 넘어서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의원에 대해 공천 관련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공천과 관련 없다고 했어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밤 12시에, 문제는 당대표가 당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는 그냥 당 외의 민간인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부분들과 굉장히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좀 다급한 마음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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