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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상범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주완
- 김혜경 1심 판결 통해 사실 관계 명확히 드러나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150~200만 원 정도 예상
- 판사 탄핵? 헌법 체계 흔드는 일..사법부 신뢰 있어야
전상범
- 김혜경 1심 판결, 이재명 배우자 앞으로 국민 인식 속 '선거범'
- 김혜경, 항소심서 130만원 나와도 여전히 선거운동 어려워
- 이재명, 위증 교사 혐의..재판부, 사법질서 방해 행위 엄단할 것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변호사님은 가면을 안 쓰셨는데 어쨌든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 그리고 정의를 놓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 전상범 : 안녕하세요. 전상범 변호사입니다.
◆ 신율 :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근데 오늘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김혜경 씨가 150만 원 선고됐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우선 설 변호사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 설주완 : 그동안 이제 부인을 해 왔던 부분 그러니까 기부 행위죠. 그러니까 그 기부 행위가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당시 대통령 경선 기간 중에 국회의원의 배우자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산 거예요. 그런데 식사비용을 샀는데 그게 또 하필 경기도 법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저는 오늘 1심 판결로서 굉장히 사실관계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추측에 의한 판단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판결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기존의 어떤 김혜경 씨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판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건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오늘 주장을 하는 항소의 어떤 변의 가장 주된 취지는 1심에서 재판장이 얘기했듯이 직접 증거는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항소심에서 더 다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샀다는 부분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국회의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반증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재판장에게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그냥 어떤 김혜경 씨 측에서 샀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들어주게 했다는 증언 등의 내용 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판에서의 저는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혜경 씨가 그동안 어떤 기부 행위에 됐다는 걸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게 파급력이에요. 이 재판 이후에 어떤 벌어질 파급력은 뭐냐 하면 지금 배 모 씨와의 관계를 오늘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줬거든요.
◆ 신율 : 비서?
■ 설주완 : 그렇죠 수행비서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 법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지난 8월 7월달인가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수원지검에서 불러 소환을 했었는데 김혜경 씨만 출석을 해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소환하지 않고 아마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연결돼서 아마 기소가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전상범 : 워낙에 이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이제 판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 신율 : 판사 출신이시니까
◇ 전상범 :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하는 게 특히 이제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마음을 열어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공모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차 공모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기부 행위를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휘 감독 하에 있는데 말리지 않을 때 이 정도 되면 순차 공모를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당연히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황을 근거로 충분히 주관적인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벌금 150만 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금 150만 원의 의미는 이제 벌금 이제 300만 원이 나오면
◆ 신율 : 배우자의 경우에는
◇ 전상범 : 300만 원이 나오면 그 배우자가 출마한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직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해 선거는 끝났어요. 당해 선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 300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출마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어떤 선거에 나갈 때 배우자가 옆에 서서 지지 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이제 선거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선거범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18조 1항 3호에 선거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는 선거범이구나 그런 사람과 함께 다닐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마 판사들도 100만 원이냐 150만 원이냐를 고민을 할 때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해서 싫어하는 건 첫 번째 뒷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부 행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판사들의 큰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설주완 : 근데 뭐 지금 김건희 여사도
◆ 신율 : 2심 올라가면 깎이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김건희 여사도 대선 때 한 번도 활동 안 하셨어요. 경선을 포함해서 활동한 게 공식적으로 12월 말에 있었던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는 사과 외에는 공식적인 활동을 배우자로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나중에 이재민 대표가 또 다음 대선에 나간다 치더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 신율 : 근데 항소하면은 깎이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근데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전상범 : 이게 또 판사들이 요새 좀 꺼려하는 게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1심과 2심에 사정 변경이 없이 깎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점의 이론이고 해서 딱 요 150이 맞냐 120이 맞냐 이런 점으로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점점 띠의 이론이라고 해서 밴드 범위 내에 있으면 항소심은 1심을 바꾸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사정 변경을 만들려면 자백을 한다 그건 조금 이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에서 한 20만 원 깎아서 130만 원 나오면 여전히 선거운동을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오늘 많이 배워요. 처음에 이런 띠에 점에,
■ 설주완 : 그거 진짜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라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1심에서 150이면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2심 가서 약간 감액을 어떻게. 근데 그때도 어떤 이유에서든 자백을 합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게 내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부에게 어떤 선처를 부탁을 해서 다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출마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은 경우에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되게 최근에 어떤 법원의 트렌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신율 :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시오?
■ 설주완 : 그러니까요. 다음 주면 저희가 이 시간에 아마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신율 :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위증교사 얘기해야죠.
■ 설주완 :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죄 인정이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이제 국토부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4단계 종상향 부분을 과연 국토부의 협박으로 된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김문기 씨 부부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도 그냥 본인의 기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백현동 부분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국토부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당시 성남시청에 이 관련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어떤 증언들을 보더라도 협박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단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과 연계된 사건이 있습니다. 김인섭 씨 사건이 있어요.
◆ 신율 :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나요?
■ 설주완 : 5년 실형 받으셨죠 항소심까지 실형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 항소 상고가 된 상태인데 그 사건에서 사실적인 부분 사실심까지 확정된 부분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서 가까운 사이로서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비를 통해서 됐다 라는 것이 그 사건에서 드러난 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백현동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무죄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양형의 문제가 남는데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법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김혜경 씨 사건이 150만 원인데 그보다 훨씬 저는 일단 어떤 혐의 자체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1심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2심과 3심을 저는 최종심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냥 피선거권 상실형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계속 올라갈수록 깎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게 인식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그 기억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저기 뭐죠?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법원행정 누구 아느냐 모른다 이 사람 모르느냐 기억 안 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인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전상범 : 저도 우선 유무죄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민하면 담당 판사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허위 사실이라는 건 결국 사실이어야 되는데 원래 전형적인 것은 직업이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허위로 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을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객관적 사실이고 이제 주관적 사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자기가 안다 아니면 나는 압박을 받았다 라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체로 주관적 영역을 표현한 사실이 됐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유무죄에 있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주관적인 영역인데 왜 개입을 하냐
◆ 신율 :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 전상범 : 실제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을 때 하지만 압박이 아닌데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주관적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판사들하고도 양형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 양형이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귀를 귀울일 만한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면 양형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거든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80에서 9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어떤 정치사에서 다음 대선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허위사실로 박탈을 한다 그거는 판사가 큰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명확하게 있으면 구속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을 해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번에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면 물론 확정이 돼야겠지만 민주당에서 대선 때 이제 선거 비용을 받았잖아요. 4백몇 억인가. 그럼 이제 그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이제 400억 이상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이라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신율 : 근데 430억 이거 사실 쉽게 얘기하면 토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치인들 저기 뭐야 토해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 전상범 : 이건 이제 당이
◆ 신율 : 당도 글쎄요. 어쨌든 당도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근데 아마 집행이 가능할 거라서 당 재산이 파악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마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은닉이라든지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당사라는 게 일단 있으니까요. 여의도 당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화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법원에 저도 이렇게 요 며칠 계속 들리는 얘기는 법원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상범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 부담스러워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피선거권 상실형은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 신율 : 아니 그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전부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 전상범 : 그건 좀 다릅니다. 위증교사는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뭔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교육계에 고개를 갸우뚱 저도 갸우뚱 했거든요.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건 이제 판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뒷돈 받고 그리고 기부 행위 하는 걸 제일 싫어하듯이 법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증 또는 무고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판사들이 엄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 신율 : 좀 다른 문제다. 이 위증교사는 원래 벌금형이 없죠?
◇ 전상범 : 아니 벌금형은 있습니다. 벌금형은 있어서 가끔은 벌금형을 선고도 합니다. 그게 재판에 영향이 없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억과 반대되면 그건 위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벌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안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기억이 안 나는 걸 자꾸 기억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지 않냐 그렇게 기억을 유도해 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도면 판사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죠. 전형적인 위증에 있어서 엄단해야 되는 전형적인 범죄 중의 하나다.
■ 설주완 :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을 지우고 만약에 위증교사에 대한 그 사안을 어떤 모든 법조인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쳐봐요.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위증교사라고 했었을 때 보통 자신의 경험과 변호 경험과 어떤 것을 다 통틀어 봤었을 때 이걸 어떤 형이 1번 무죄 2번 유죄 예를 들어 유죄라고 한다면 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일반적인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냥 아무 그냥 모르는 홍길동이라고 치면 저는 대부분 실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어떤 실형들이 나왔던 것이 저는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변호를 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의 대부분 결과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어쨌든 본인의 변론 요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 신율 :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요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 위증교사 문제는 굉장히 언급을 자주 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이다 이런 추측은 했어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 설주완 : 왜 그러냐면 직접 증거가 있잖아요. 그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이 된 직접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신율 : 근데 그게 맨 처음에 7분 이거 편집한 것만 들었다. 근데 30분짜리 나중에 다 들었죠.
■ 설주완 : 저는 다 들어봤어요.
◆ 신율 : 그래서 이게 그럼 뭐 이래저래 이게 25일이죠 이거는.
◇ 전상범 : 그렇죠 월요일이죠.
◆ 신율 :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인가요? 25일? 아니 날짜를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요일이 그대로 나오세요?
■ 설주완 : 재판 일정이 있으면 보통 기억을 합니다.
◆ 신율 :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의 운명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뭐냐 하면 만일 무죄가 나온다 라고 하면 날개를 달아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거고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봐라 이게 또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꾸 검찰 공 갖고 검찰 독재 얘기하는데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검찰 얘기가.
■ 설주완 :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면
◇ 전상범 : 아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예전에 김경수 지사 때 재판 불복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안 될 것 같거든요.
◆ 신율 : 그건 아니죠. 진짜
◇ 전상범 : 그게 무슨 우리 편은 항상 무죄고 남의 편은 항상 유죄여야 되냐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 신율 : 맞아요. 아니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는 이게 전체의 법치에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
■ 설주완 : 저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정치적인 해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법 체계를 흔들어버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으면 누가 법을 따르죠 법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디에 목소리 큰 사람 뒤에 서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 전상범 : 그게 이제 워낙에 또 생각이 반듯하시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면 권력이 아니다.
◆ 신율 : 나는 그게 제일 좀
◇ 전상범 : 위험한 생각이죠. 판사들 너희들은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판결에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이 마음에 안 들 때 늘 써먹는 문구죠.
◆ 신율 : 아니 그러면 선출된 권력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전상범 : 아니죠.
◆ 신율 : 선출이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선출이라는 것도 법적인 정통성 하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권한이 성립이 되는 거지
◇ 전상범 : 헌법 체계 내에 사법부가 있어요.
■ 설주완 : 아니 히틀러도 다 선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한 게 정당하다고 판단하나요? 역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 신율 : 맞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마지막 총리가 됐는데 이게 총리가 될 때요. 과정이 좀 있어요. 거기가 제2당이 됐어요. 바이마르 2당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사람 패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 설주완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렇게 사람 패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 이거를 이 친구를 총리를 좀 시키면 좀 이런 일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당시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해야 내가 그만두고 이 사람을 시켜라 이래야지 좀 다독. 근데 되자마자 웬걸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겠다 라고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제3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맞아요. 선출된 거 그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들도 다 선출해야죠. 공무원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우리한테 왜 그런 일을 하지.
■ 설주완 : 저는 지금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정치인들이 보통 재판 결과 나왔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본인은 국민의 법정 국민의 법정에서는 자기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하소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지금까지 또 안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거기에 승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렇게 참 아직 선거가 대선까지 가려면 멀긴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가끔은 좀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 전상범 : 그렇죠 이게 좀 빨리 끝나지 이게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 설주완 : 앞으로도 지금 재판 다른 재판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습니다.
◆ 신율 : 저는요. 요새 정치 보면 딱 두 분 이름밖에 안 나와요. 김건희 여사하고 이재명 대표
◇ 전상범 : 오늘 그래도 새로운 이름이 나왔네요. 김혜경 씨.
◆ 신율 : 그렇죠 오늘은 근데 이게 정치가 그 두 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근데 요새는 그냥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뉴스거리 좀 뽑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좀 이제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상범 : 벌써 그렇게 됐구나
◆ 신율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상범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전상범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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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상범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주완
- 김혜경 1심 판결 통해 사실 관계 명확히 드러나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150~200만 원 정도 예상
- 판사 탄핵? 헌법 체계 흔드는 일..사법부 신뢰 있어야
전상범
- 김혜경 1심 판결, 이재명 배우자 앞으로 국민 인식 속 '선거범'
- 김혜경, 항소심서 130만원 나와도 여전히 선거운동 어려워
- 이재명, 위증 교사 혐의..재판부, 사법질서 방해 행위 엄단할 것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변호사님은 가면을 안 쓰셨는데 어쨌든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 그리고 정의를 놓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상범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 전상범 : 안녕하세요. 전상범 변호사입니다.
◆ 신율 :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근데 오늘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김혜경 씨가 150만 원 선고됐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우선 설 변호사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 설주완 : 그동안 이제 부인을 해 왔던 부분 그러니까 기부 행위죠. 그러니까 그 기부 행위가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당시 대통령 경선 기간 중에 국회의원의 배우자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산 거예요. 그런데 식사비용을 샀는데 그게 또 하필 경기도 법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저는 오늘 1심 판결로서 굉장히 사실관계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추측에 의한 판단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판결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니까 기존의 어떤 김혜경 씨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판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건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오늘 주장을 하는 항소의 어떤 변의 가장 주된 취지는 1심에서 재판장이 얘기했듯이 직접 증거는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항소심에서 더 다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샀다는 부분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국회의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반증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재판장에게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그냥 어떤 김혜경 씨 측에서 샀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들어주게 했다는 증언 등의 내용 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판에서의 저는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혜경 씨가 그동안 어떤 기부 행위에 됐다는 걸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게 파급력이에요. 이 재판 이후에 어떤 벌어질 파급력은 뭐냐 하면 지금 배 모 씨와의 관계를 오늘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줬거든요.
◆ 신율 : 비서?
■ 설주완 : 그렇죠 수행비서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 법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지난 8월 7월달인가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수원지검에서 불러 소환을 했었는데 김혜경 씨만 출석을 해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소환하지 않고 아마 기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연결돼서 아마 기소가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전상범 : 워낙에 이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이제 판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 신율 : 판사 출신이시니까
◇ 전상범 :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하는 게 특히 이제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마음을 열어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공모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차 공모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기부 행위를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휘 감독 하에 있는데 말리지 않을 때 이 정도 되면 순차 공모를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당연히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황을 근거로 충분히 주관적인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벌금 150만 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금 150만 원의 의미는 이제 벌금 이제 300만 원이 나오면
◆ 신율 : 배우자의 경우에는
◇ 전상범 : 300만 원이 나오면 그 배우자가 출마한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직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해 선거는 끝났어요. 당해 선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 300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출마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어떤 선거에 나갈 때 배우자가 옆에 서서 지지 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이제 선거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선거범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18조 1항 3호에 선거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는 선거범이구나 그런 사람과 함께 다닐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마 판사들도 100만 원이냐 150만 원이냐를 고민을 할 때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해서 싫어하는 건 첫 번째 뒷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부 행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판사들의 큰 흐름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설주완 : 근데 뭐 지금 김건희 여사도
◆ 신율 : 2심 올라가면 깎이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김건희 여사도 대선 때 한 번도 활동 안 하셨어요. 경선을 포함해서 활동한 게 공식적으로 12월 말에 있었던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는 사과 외에는 공식적인 활동을 배우자로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나중에 이재민 대표가 또 다음 대선에 나간다 치더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 신율 : 근데 항소하면은 깎이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근데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전상범 : 이게 또 판사들이 요새 좀 꺼려하는 게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1심과 2심에 사정 변경이 없이 깎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점의 이론이고 해서 딱 요 150이 맞냐 120이 맞냐 이런 점으로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점점 띠의 이론이라고 해서 밴드 범위 내에 있으면 항소심은 1심을 바꾸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자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사정 변경을 만들려면 자백을 한다 그건 조금 이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에서 한 20만 원 깎아서 130만 원 나오면 여전히 선거운동을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오늘 많이 배워요. 처음에 이런 띠에 점에,
■ 설주완 : 그거 진짜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라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1심에서 150이면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2심 가서 약간 감액을 어떻게. 근데 그때도 어떤 이유에서든 자백을 합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게 내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부에게 어떤 선처를 부탁을 해서 다음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출마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은 경우에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되게 최근에 어떤 법원의 트렌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신율 :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시오?
■ 설주완 : 그러니까요. 다음 주면 저희가 이 시간에 아마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신율 :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위증교사 얘기해야죠.
■ 설주완 :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죄 인정이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이제 국토부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4단계 종상향 부분을 과연 국토부의 협박으로 된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김문기 씨 부부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도 그냥 본인의 기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백현동 부분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국토부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당시 성남시청에 이 관련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어떤 증언들을 보더라도 협박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단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과 연계된 사건이 있습니다. 김인섭 씨 사건이 있어요.
◆ 신율 :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나요?
■ 설주완 : 5년 실형 받으셨죠 항소심까지 실형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 항소 상고가 된 상태인데 그 사건에서 사실적인 부분 사실심까지 확정된 부분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서 가까운 사이로서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비를 통해서 됐다 라는 것이 그 사건에서 드러난 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백현동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무죄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양형의 문제가 남는데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법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김혜경 씨 사건이 150만 원인데 그보다 훨씬 저는 일단 어떤 혐의 자체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1심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2심과 3심을 저는 최종심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냥 피선거권 상실형은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계속 올라갈수록 깎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게 인식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그 기억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저기 뭐죠?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법원행정 누구 아느냐 모른다 이 사람 모르느냐 기억 안 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인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전상범 : 저도 우선 유무죄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민하면 담당 판사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허위 사실이라는 건 결국 사실이어야 되는데 원래 전형적인 것은 직업이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허위로 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을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객관적 사실이고 이제 주관적 사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자기가 안다 아니면 나는 압박을 받았다 라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체로 주관적 영역을 표현한 사실이 됐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유무죄에 있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주관적인 영역인데 왜 개입을 하냐
◆ 신율 :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 전상범 : 실제로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을 때 하지만 압박이 아닌데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주관적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판사들하고도 양형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 양형이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귀를 귀울일 만한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면 양형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거든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80에서 9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어떤 정치사에서 다음 대선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허위사실로 박탈을 한다 그거는 판사가 큰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명확하게 있으면 구속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을 해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번에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면 물론 확정이 돼야겠지만 민주당에서 대선 때 이제 선거 비용을 받았잖아요. 4백몇 억인가. 그럼 이제 그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이제 400억 이상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이라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신율 : 근데 430억 이거 사실 쉽게 얘기하면 토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치인들 저기 뭐야 토해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 전상범 : 이건 이제 당이
◆ 신율 : 당도 글쎄요. 어쨌든 당도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근데 아마 집행이 가능할 거라서 당 재산이 파악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마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은닉이라든지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당사라는 게 일단 있으니까요. 여의도 당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화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법원에 저도 이렇게 요 며칠 계속 들리는 얘기는 법원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상범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 부담스러워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피선거권 상실형은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 신율 : 아니 그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전부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 전상범 : 그건 좀 다릅니다. 위증교사는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뭔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교육계에 고개를 갸우뚱 저도 갸우뚱 했거든요.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건 이제 판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뒷돈 받고 그리고 기부 행위 하는 걸 제일 싫어하듯이 법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증 또는 무고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판사들이 엄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 신율 : 좀 다른 문제다. 이 위증교사는 원래 벌금형이 없죠?
◇ 전상범 : 아니 벌금형은 있습니다. 벌금형은 있어서 가끔은 벌금형을 선고도 합니다. 그게 재판에 영향이 없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억과 반대되면 그건 위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벌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안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기억이 안 나는 걸 자꾸 기억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지 않냐 그렇게 기억을 유도해 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도면 판사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죠. 전형적인 위증에 있어서 엄단해야 되는 전형적인 범죄 중의 하나다.
■ 설주완 :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을 지우고 만약에 위증교사에 대한 그 사안을 어떤 모든 법조인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쳐봐요.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위증교사라고 했었을 때 보통 자신의 경험과 변호 경험과 어떤 것을 다 통틀어 봤었을 때 이걸 어떤 형이 1번 무죄 2번 유죄 예를 들어 유죄라고 한다면 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일반적인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냥 아무 그냥 모르는 홍길동이라고 치면 저는 대부분 실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어떤 실형들이 나왔던 것이 저는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변호를 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의 대부분 결과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어쨌든 본인의 변론 요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 신율 :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요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 위증교사 문제는 굉장히 언급을 자주 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이다 이런 추측은 했어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 설주완 : 왜 그러냐면 직접 증거가 있잖아요. 그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이 된 직접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신율 : 근데 그게 맨 처음에 7분 이거 편집한 것만 들었다. 근데 30분짜리 나중에 다 들었죠.
■ 설주완 : 저는 다 들어봤어요.
◆ 신율 : 그래서 이게 그럼 뭐 이래저래 이게 25일이죠 이거는.
◇ 전상범 : 그렇죠 월요일이죠.
◆ 신율 :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인가요? 25일? 아니 날짜를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요일이 그대로 나오세요?
■ 설주완 : 재판 일정이 있으면 보통 기억을 합니다.
◆ 신율 :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의 운명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뭐냐 하면 만일 무죄가 나온다 라고 하면 날개를 달아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거고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봐라 이게 또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꾸 검찰 공 갖고 검찰 독재 얘기하는데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검찰 얘기가.
■ 설주완 :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면
◇ 전상범 : 아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예전에 김경수 지사 때 재판 불복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안 될 것 같거든요.
◆ 신율 : 그건 아니죠. 진짜
◇ 전상범 : 그게 무슨 우리 편은 항상 무죄고 남의 편은 항상 유죄여야 되냐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 신율 : 맞아요. 아니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는 이게 전체의 법치에 엄청난 타격이 되거든
■ 설주완 : 저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정치적인 해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법 체계를 흔들어버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으면 누가 법을 따르죠 법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디에 목소리 큰 사람 뒤에 서서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 전상범 : 그게 이제 워낙에 또 생각이 반듯하시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면 권력이 아니다.
◆ 신율 : 나는 그게 제일 좀
◇ 전상범 : 위험한 생각이죠. 판사들 너희들은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판결에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이 마음에 안 들 때 늘 써먹는 문구죠.
◆ 신율 : 아니 그러면 선출된 권력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전상범 : 아니죠.
◆ 신율 : 선출이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선출이라는 것도 법적인 정통성 하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권한이 성립이 되는 거지
◇ 전상범 : 헌법 체계 내에 사법부가 있어요.
■ 설주완 : 아니 히틀러도 다 선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한 게 정당하다고 판단하나요? 역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 신율 : 맞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마지막 총리가 됐는데 이게 총리가 될 때요. 과정이 좀 있어요. 거기가 제2당이 됐어요. 바이마르 2당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사람 패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 설주완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렇게 사람 패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 이거를 이 친구를 총리를 좀 시키면 좀 이런 일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당시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해야 내가 그만두고 이 사람을 시켜라 이래야지 좀 다독. 근데 되자마자 웬걸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겠다 라고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제3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맞아요. 선출된 거 그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들도 다 선출해야죠. 공무원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우리한테 왜 그런 일을 하지.
■ 설주완 : 저는 지금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정치인들이 보통 재판 결과 나왔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본인은 국민의 법정 국민의 법정에서는 자기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하소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지금까지 또 안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거기에 승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렇게 참 아직 선거가 대선까지 가려면 멀긴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가끔은 좀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 전상범 : 그렇죠 이게 좀 빨리 끝나지 이게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 설주완 : 앞으로도 지금 재판 다른 재판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습니다.
◆ 신율 : 저는요. 요새 정치 보면 딱 두 분 이름밖에 안 나와요. 김건희 여사하고 이재명 대표
◇ 전상범 : 오늘 그래도 새로운 이름이 나왔네요. 김혜경 씨.
◆ 신율 : 그렇죠 오늘은 근데 이게 정치가 그 두 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근데 요새는 그냥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뉴스거리 좀 뽑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좀 이제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상범 : 벌써 그렇게 됐구나
◆ 신율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상범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전상범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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