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김 여사 특검법' 통과...'이재명 유죄·무죄' 공방

[뉴스NIGHT] '김 여사 특검법' 통과...'이재명 유죄·무죄' 공방

2024.11.14. 오후 1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산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간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앵커]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늘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수정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겁니까?

[박창환]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다라고 요구했던 사안인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분을 많이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 4-2-1 방식을 도입했어요. 일단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권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를 수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 4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환을 해서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중에서 2명을 골라서 올리면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2명을 선별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장에게 4명의 추천권을 줬고 또 구체적으로도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보면 그동안 위헌적 요소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특검의 수사 내용인데 이게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12건이 되니까 이게 과연 특검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여당까지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2개로 대폭 압축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들. 물론 이 안에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들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폭 여당의 주장이 반영이 된 건데 오늘 퇴장을 하고 표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성호]
어떤 게 대폭 반영이, 말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게 대폭 반영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3자 특검을 하자, 그 하나만. 글자가 같다고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토권도 있고 그리고 기소를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이 모든 걸 특검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것이 이것이 중립성과 객관성이 없는 이런 법은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어떻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법을 내가 법관을 선택하고 검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누가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추천 계속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13개를 2개로 줄였건 50개를 다시 50개로 더 늘리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적인, 법이라는 것은 균형성이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은 그것은 법이 아니고 독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28일,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하는 28일이 관건이 될 텐데 그때 이탈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왜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한 얘기지만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주말 집회는 왜 합니까? 그것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일 재판 결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 법원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어서 통과를 다수당의 위력으로, 의회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통과시켜서 여당은 여기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퇴장하고 그러면 28일은 재의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해서 하면 그때는 들어가서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투표를 해야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주말 집회, 민주당은 30만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2만 5000~3만 명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 만약에 재의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것도 이제 지겹다. 이 본질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있을 수 있고, 제3당에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108석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커녕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장성호]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용산이나 김 여사 방탄을 위해 본인의 표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진상규명에 협조를 할 것인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에게 명태균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규명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의 수사, 검찰의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 여사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결국은 김영선 의원 관련된 것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특검밖에 없다. 결국은 앞으로 지난번 4표를 넘어선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여부는 국민들의 지지율에 달렸다고 봐요. 지금도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카드를 내세운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여당 내에서의 당혹감들이 반란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표결이 28일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과 같은 그런 추가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들이 만약에 더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여론에 엄청난 여파를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4표 이상의 반란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2주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장성호]
그런데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매번 지금 14번 특검을 했는데 제대로 된 특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검을 하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야당 일방적으로 해서 3번, 4번 똑같은, 물론 같지는 않지만 이런 특검만을 계속 우겨서 하는 것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벗어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퇴장한 여당은 자체 의총을 열었죠.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의총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께서 먼저 특감의 필요성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는데, 이 시점에 우리 당은 전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 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힘을 모으자, 합치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앵커]
갑론을박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친한, 친윤 온도차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당론으로 추인이 됐습니다. 표결도 없이 말이죠.

[장성호]
모든 게 다 민주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탄핵 일변도로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장외 집회 하고, 주말마다. 이것이 물론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빌드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소수 정당인 108석인 국민의힘은 합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력 투쟁, 정당의 생리상 내부 권력 투쟁이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민주당이 너무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우리 먼저 단결해서 민주당과 상대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시적인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단합을 해서 민주당의 저런 파상공세 그리고 다수결의 위력, 폭거. 이런 것을 막고 나서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을 준비하자. 그렇게 대충 정리된 것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감으로 막겠다 해서 했는데 어떤가요? 일단 뭡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이것도 당론으로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받아야 효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박창환]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특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특검을 받으면 특감도 받겠다라는 겁니다. 특감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감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민주당 덕분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나마 소위 친윤계가 반대했던 특감이 지금 전향적으로 받아진 것은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 20%에서 17%로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그래서 특감마저도 안 받는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받은 거고요. 이걸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소위 면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특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 친인척들이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끔 일상적인 감시 감독기구예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특검을 받고 특감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특감 가지고는 국민 눈높이에 차지도 않을 거고 언발에 오줌누기뿐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그리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검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는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해서 후벼파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권 여당은 앞으로 잘하겠다, 우리가 반성하고 잘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바텀업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 특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는 과거사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데 맡기고 미래를 어떻게 잘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창환]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어떻게 과거사가 됩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현재 임기 절반밖에 안 된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 시작과 더불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문제가 된 것도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과거는 덮고 미래로 가자 그러면 지금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국정의 블랙홀이 명태균, 김건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죠.

[앵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장성호 교수께서 계파 갈등은 일단 일시적인 휴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당원 게시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인데 오늘 한 대표가 입장을 냈네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없는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성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지금 온갖 욕설과 비난. 물론 지금 이것은 SNS탓으로 여러 가지 팬덤 정치화됐기 때문에 극렬 지지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책임 당원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기본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도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이름을 OO으로 했었는데, 성만 나오고. 성만 나오고. 그러나 최근에는 가운데만 동그라미 하고 이름을 공개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 9월 1일날 하루에 1인이 3건만 올리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것이 동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당에서는 친윤, 친한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도 이미 이것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당무감사를 해서 과연 이런 것이 밝혀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용을 하면 이것은 당에서 수사하는 데는,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는 결국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사무총장이 당무감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결국은 당무감사하다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당원게시판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박창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이 일시 봉합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굉장히 난타전을 여권에서 벌였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으로 임시 봉합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봉합이 안 되고 아마 치열한 권력 투쟁이 더 이뤄졌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민주당에 있었던 혜경궁 김씨 이것과 아마 비슷한 사실은 내부의 권력 투쟁의 한 면이 보이는데 지금은 임시 봉합됐지만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소위 감정 싸움 아니냐고 하는 분석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시판의 글 같은 게, 특히나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막말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둘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소위 용산과 여당 대표 간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언제든지 이것은 다시 휘발성 있게 타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권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은 덮였지만,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판결이 끝나고 나면 아마 겨울에는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할 것은 바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인데요.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여야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무죄라는 확신들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무죄판결이 났을 때와 유죄판결이 났을 때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또 추측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스코어로 보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공감대는 있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1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법리와 기존의 양형 기준으로만 본다면 저는 공직선거법 유죄 그리고 양형은 2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양형이 기존의 양형이나 법리로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내일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1심 선고인데 지난 대선 당시에 허위사실을 발언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쟁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박창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에 고 김문기 씨 관련돼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김문기 씨를 아느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뷰하고 토론 과정에서 있었는데 나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행동의 문제인지, 즉 거래가 없었다, 세부적인 둘 사이에 왕래가 많이 없었다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단순하게 인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주관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또 이것은 사람의 주관의 문제니까 이런 쪽에서 양쪽의 입장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은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해라, 이런 강한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주장했었는데 그러면서 내놓은 증거가 국토부의 협조 공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안내 공문이었는지 아니면 이걸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압박을 느껴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지 이 두 가지가 내일 15일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의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1심 선고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기준이 되는 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관심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 교수님?

[장성호]
두 가지입니까, 내일.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서 오랫동안 결재와 그리고 지시감독하는 관계였는데 그리고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나무를 빙빙 둘러 손잡고. 외국 여행하면 그걸 모를 수 없다 이렇게 경험칙상 또 논리상 그렇게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방증,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결재와 지시, 감독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식품연구원 공공이전을 빨리 해 달라고 국토부에서 협박 받았다, 이것이 훨씬 큽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증언에서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에 대한 양형보다도 두 가지가 다 합쳐지면 각각의 양형을 더해서 두 가지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를 보면 민주당은 무죄,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벌금. 판사 출신이죠. 벌금 3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분은 징역 1년까지도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벌금 100만 원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하한선인데 그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정말 이재명 대표 개인,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많이 예상하고는 하는데 당도 굉장히 큰 충격이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충격이기도 해서. 과연 이재명 체제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박 교수님.

[박창환]
다들 1심 선고 결과가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게 총 4건입니다. 그럼 4건 곱하기 1심, 2심, 3심 하면 12부작 드라마가 돼요.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재명은 정말 범죄자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판결로 가느냐. 그리고 최종심에서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유죄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설사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지도체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구형, 선고. 예를 들면 징역 1년이라든지 아니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재판부가 굉장히 큰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적인 선고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2심 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로 이걸로 논란이 돼서 사실은 다시 생환해 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억까지 떠올린다면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100만 원이 넘더라도 정세지형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저는 만약에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은 지금 고민정 의원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큰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지지층은 한순간에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질적으로 내일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온다면 1주, 2주 이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고 괜찮다, 2심 가서 하고 과거에 대법원에 가서 뒤집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겠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 정당이. 국민의힘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 정당이 항상 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선에 가서 다시 정당이 합쳐서 보수정당과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호남 정당이 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바닥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데도 금방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금방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이 대법 가서, 유권자들이라든가 지지층은 인내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유죄냐, 무죄냐 일단 그것을 봐야 하고. 만약에 유죄면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느냐, 이하냐 그것도 한번 봐야 하고 그게 실형이 상당히 크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민주당 안에서의 동요, 이런 걸 봐서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발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 당대표였었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아주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장시간 한 15분 정도 했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시장, 구청장 공천을 윤 대통령이 자신한테 언급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글쎄요, 저는 이준석 의원의 오늘 얘기가 백블도 했고 또 그 뒤에 또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 이게 공천 의혹이 그래서 개입 의혹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선인이 그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권의 해명을 옹호하는 얘기를 한 건지 좀 애매한 줄타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개입 의혹이 있다, 이거를 마치 폭로하는 듯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수습하는 모양새예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얘기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카를 보일랑 말랑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명태균과 이준석의 연계설이 소위 여권 내에서 강하게 나오고 또 검찰의 수사가 마치 그쪽으로 가는 듯 비추니까 나 이런 카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살짝 비춘 거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그대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여권에게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일종의 일부를 흘리면서 한 건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지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 추천 있으면 나는 넘겼다 그랬는데 이 넘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즉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 개진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공천 개입으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더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당선인 시절의 얘기잖아요. 당선인 시절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게 없었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새로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메가톤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들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만 장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정리를 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구청장 공천을 요구했다,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에서 만약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장성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고 당선인 신분은 자연인이고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정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랑 협의할 때 사담을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지만 사적으로 여기에는 이런 시장이 참 훌륭하게 하니까 당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당에 들어오면 대표가 공천자를 결정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당에는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표도 빠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경선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전략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경선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결정해서 그리고 이것을 최고위의 승리를 걷고 다시 가서 그러면 공천자를 결정해서 다시 최고위에 올라왔을 때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어떤 시장이나 군수를 공관위에 내가 이 사람 좀 해라, 이것도 공천 개입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일단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도 내일 이후로 또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속보로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듣고 마무리하죠.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구속이 안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비선 라인이 대통령 부부를 호가호위 하는 것을 이제까지 검찰이 그냥 놔둔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호가호위를 해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듣보잡, 비선 라인 중에 비선 라인 아닙니까? 이런 분이 한 달 동안 대통령 부부 멱살잡고 협박하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법적으로도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증거인멸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핸드폰을 부모님 산소에 묻었다,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굉장히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하거든요. 이건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반발이 나올 것이고요. 이거를 검찰이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장성호]
결국은 영장판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사안이 되는 것은 범죄가 소명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해당이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90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7600만 원은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입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이 중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 7600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7600만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이건 판사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예비후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부터 1억 2000씩 받았습니다. 2억 4000 정도. 이것은 분명한 공천 대가가 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공범으로 검찰에서 봤고.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하나를 보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구속 가능성을 크게 보셨고요. 한번 속보가 나오면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성호 (baesy03@ytn.co.kr)
YTN 박창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