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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 추천이 없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충권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통일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통일부의 재요청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할 경우,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신동욱 대변인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구를 묵살한 탓에 법 통과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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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대변인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구를 묵살한 탓에 법 통과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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