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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9차례 공판에서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군 검찰 측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최후 변론과 함께 군 검찰의 구형이 예상된다며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과 간단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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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최후 변론과 함께 군 검찰의 구형이 예상된다며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과 간단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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