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진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별다른 말도 없이 A 씨는 무단결근을 했고, 며칠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일해 A 씨를 누구보다 잘 알던 노래방 사장 B 씨는 이 점이 굉장히 의아했다고 하죠. 기다리다 못해 A 씨의 집을 찾았다는 B 씨.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 하나 없었다고 하죠. 결국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돌아서는데 다음 날 새벽 A씨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B 씨는 그토록 기다리던 A 씨의 문자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문자 때문에 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A 씨의 말투와는 180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B 씨의 걱정이 이어지던 어느 날 부산의 한 부둣가에서는 낚시꾼이 하얀 천에 쌓인 물체를 하나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낚시꾼이 발견한 그 시신은 바로 A 씨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진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진구 변호사(이하 한진구)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진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항에서 흰 천에 둘러싸인 커다란 물체 하나가 물 위로 떠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람 시신이었죠.
◇ 한진구 : 네 지난 2017년 9월 26일 오후 10시경에 부산항 부두에 천에 둘러싸인 변사체가 떠올랐는데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한 낚시꾼이었습니다. 흰색 침대보 같은 천에 싸여 바구니에 담긴 물체가 떠올라 호기심에 들췄다가 이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목격자인 그 낚시꾼이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신원 확인이 됐나요?
◇ 한진구 : 네 이불 속 피해자는 한 여성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 확인이 급선무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지갑 등 신원을 확인할 소지품이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였는데요. 부검 결과 얼굴과 몸에 여러 개의 멍 자국이 확인되었고 또 최종 사인은 목이 졸려서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체가 많이 부패한 탓에 지문 채취가 어려워 10시간 만에 채취에 성공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중년 여성 A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 싶네요.
◇ 한진구 : 네 경찰은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선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고 최근 행적을 쫓아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지만 안방 침대보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인 19일 평소처럼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무단결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집에서는 별다른 게 안 나왔나 보네요.
◇ 한진구 : 네 피해자의 집을 조사하였을 때 육안으로는 이렇다 할 흔적은 없었고 침대보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학수사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과학수사팀의 수사 결과 침대 좌측에서 낙하 혈이 발견되었고 또 방 안 곳곳에서 접촉 혈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아무래도 집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어딘가로 옮겨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미 숨진 채 옮겨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요.
◇ 한진구 : 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범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평소 가족처럼 지내왔던 가게 사장은 21일 피해자의 A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 문 앞에 쪽지를 남기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쪽지를 남겨놓고 왔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A 씨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 한진구 : 피해자 집에 가게 사장이 쪽지를 남기고 돌아온 그다음 날 피해자 A 씨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 이원화 : 문자가 왔어요?
◇ 한진구 :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온 이 문자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어떤 게 이상했던 거죠?
◇ 한진구 :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애들 때문에 애 아빠 만나고 할 일이 많고 해서 당분간 아무에게도 얘기 않고 ‘쉬고 싶어 바람 쐬러 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평소 피해자의 말투와 달라 가게 사장은 즉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가 실종된 기간에 다른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 받고 감기 몸살 자는 중이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듣고 나니 A 씨를 납치한 누군가가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A 씨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진구 : 네 그렇습니다. 이에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새벽 시간대에 특이한 발신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21일 오전 6시경을 시작으로 이틀간 무려 14번이나 은행 ARS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 이사를 앞두고 살던 집 전세 보증금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은행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 인출 시도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기록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돈을 인출하였던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남성을 찾았습니까?
◇ 한진구 : 네. 해당 남성은 금방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자기는 누군가가 하자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 이원화 : 공범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있었던 건가요?
◇ 한진구 : 앞서 말씀드린 CCTV에는 인출자인 남성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은행 인근에 있는 트럭으로 가서 누군가와 돈을 나누는 정황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금방 인출된 돈을 건네받은 50대 남성 C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은 C 씨 집 앞에서 잠복하다 집에 들어가는 C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C 씨는 조사실에 도착하자마자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갔더니 변기에 머리를 박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C 씨를 달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C 씨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언쟁을 하다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C 씨가 숨진 A 씨랑 연인관계였다는 건가요?
◇ 한진구 : 네 범인은 그렇게 주장하였는데요. 경찰은 애초에 범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지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횟집 및 고깃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가 근무하던 가게 사장 역시 범인에 대하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손님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범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 남성이 A 씨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인가요?
◇ 한진구 : 네. 경찰은 말씀드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범인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친한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곧 목돈을 마련해 전세로 이사 간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범인은 피해자에게 큰 목돈이 생길 것을 범행 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전세금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돈이 혹시 인출이 됐나요?
◇ 한진구 : 다행히 전세보증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통장 속 전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버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끝까지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아들에게 목돈을 남겨주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들이 있었군요. 이 아들에게는 엄마란 존재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 한진구 : 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회와 고기 등을 사먹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커플링까지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진짜 최악이네요.
◇ 한진구 :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범인은 검거된 직후 구속되어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범인은 치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원화 : 받아들여졌나요?
◇ 한진구 :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였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가해 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범인은 범행 현장 검증을 거부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아니 왜요? 현장 검증을 왜 거부하죠?
◇ 한진구 : 네, 범인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싫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증은 강제 수사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편 피의자에게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범행 재연은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는 것과 같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공범이 한 명 있었잖아요. 시신 유기를 도왔던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일에 연루됐던 거죠?
◇ 한진구 : 네. 시체 유기를 도왔던 공범은 범인 C 씨에게 종종 일거리를 받은 적이 있던 사이라고 합니다. B 씨는 범인 C 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에 지인의 개 몇 마리가 곧 죽을 것 같으니 같이 처리하자 조만간 부를 테니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C 씨가 부르는 곳으로 갔더니 노란색 이삿짐 바구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범인 C 씨의 집으로 옮겼는데 나흘쯤 지나서 다시 C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물에 이것을 버리러 가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 사람은 그게 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 한진구 : 두 사람은 그 이삿짐 바구니를 하천 밑으로 던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다시 건져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던지기를 두어 번 반복하다 보니 B 씨가 범인 C 씨에게 그만 신고하고 벌금 조금 내라고 말하였더니 C 씨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이것을 보고 단순히 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B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버린 것이 시체인 것을 알았다면 시체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과 재판을 거쳐 B 씨에게 시체 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원화 : 도중에는 알았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건가 보네요.
◇ 한진구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 여성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했던 부산항 이불 속 시신 사건 살펴봤습니다. 물때를 잘 아는 분들의 말로는요. 밀물과 썰물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시신이 발견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죠. 이 말은 자칫 실종 사건으로 그저 장기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뒤늦게 하늘이 돕기라도 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진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별다른 말도 없이 A 씨는 무단결근을 했고, 며칠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일해 A 씨를 누구보다 잘 알던 노래방 사장 B 씨는 이 점이 굉장히 의아했다고 하죠. 기다리다 못해 A 씨의 집을 찾았다는 B 씨.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 하나 없었다고 하죠. 결국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돌아서는데 다음 날 새벽 A씨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B 씨는 그토록 기다리던 A 씨의 문자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문자 때문에 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A 씨의 말투와는 180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B 씨의 걱정이 이어지던 어느 날 부산의 한 부둣가에서는 낚시꾼이 하얀 천에 쌓인 물체를 하나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낚시꾼이 발견한 그 시신은 바로 A 씨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진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진구 변호사(이하 한진구)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진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항에서 흰 천에 둘러싸인 커다란 물체 하나가 물 위로 떠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람 시신이었죠.
◇ 한진구 : 네 지난 2017년 9월 26일 오후 10시경에 부산항 부두에 천에 둘러싸인 변사체가 떠올랐는데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한 낚시꾼이었습니다. 흰색 침대보 같은 천에 싸여 바구니에 담긴 물체가 떠올라 호기심에 들췄다가 이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목격자인 그 낚시꾼이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신원 확인이 됐나요?
◇ 한진구 : 네 이불 속 피해자는 한 여성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 확인이 급선무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지갑 등 신원을 확인할 소지품이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였는데요. 부검 결과 얼굴과 몸에 여러 개의 멍 자국이 확인되었고 또 최종 사인은 목이 졸려서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체가 많이 부패한 탓에 지문 채취가 어려워 10시간 만에 채취에 성공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중년 여성 A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 싶네요.
◇ 한진구 : 네 경찰은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선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고 최근 행적을 쫓아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지만 안방 침대보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인 19일 평소처럼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무단결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집에서는 별다른 게 안 나왔나 보네요.
◇ 한진구 : 네 피해자의 집을 조사하였을 때 육안으로는 이렇다 할 흔적은 없었고 침대보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학수사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과학수사팀의 수사 결과 침대 좌측에서 낙하 혈이 발견되었고 또 방 안 곳곳에서 접촉 혈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아무래도 집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어딘가로 옮겨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미 숨진 채 옮겨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요.
◇ 한진구 : 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범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평소 가족처럼 지내왔던 가게 사장은 21일 피해자의 A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 문 앞에 쪽지를 남기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쪽지를 남겨놓고 왔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A 씨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 한진구 : 피해자 집에 가게 사장이 쪽지를 남기고 돌아온 그다음 날 피해자 A 씨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 이원화 : 문자가 왔어요?
◇ 한진구 :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온 이 문자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어떤 게 이상했던 거죠?
◇ 한진구 :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 애들 때문에 애 아빠 만나고 할 일이 많고 해서 당분간 아무에게도 얘기 않고 ‘쉬고 싶어 바람 쐬러 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평소 피해자의 말투와 달라 가게 사장은 즉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가 실종된 기간에 다른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 받고 감기 몸살 자는 중이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듣고 나니 A 씨를 납치한 누군가가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A 씨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진구 : 네 그렇습니다. 이에 경찰은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새벽 시간대에 특이한 발신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21일 오전 6시경을 시작으로 이틀간 무려 14번이나 은행 ARS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 이사를 앞두고 살던 집 전세 보증금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은행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 인출 시도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기록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돈을 인출하였던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남성을 찾았습니까?
◇ 한진구 : 네. 해당 남성은 금방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자기는 누군가가 하자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 이원화 : 공범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있었던 건가요?
◇ 한진구 : 앞서 말씀드린 CCTV에는 인출자인 남성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은행 인근에 있는 트럭으로 가서 누군가와 돈을 나누는 정황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금방 인출된 돈을 건네받은 50대 남성 C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은 C 씨 집 앞에서 잠복하다 집에 들어가는 C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C 씨는 조사실에 도착하자마자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데리고 갔더니 변기에 머리를 박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C 씨를 달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C 씨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언쟁을 하다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C 씨가 숨진 A 씨랑 연인관계였다는 건가요?
◇ 한진구 : 네 범인은 그렇게 주장하였는데요. 경찰은 애초에 범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지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횟집 및 고깃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가 근무하던 가게 사장 역시 범인에 대하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손님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범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 남성이 A 씨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인가요?
◇ 한진구 : 네. 경찰은 말씀드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범인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친한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곧 목돈을 마련해 전세로 이사 간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범인은 피해자에게 큰 목돈이 생길 것을 범행 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전세금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돈이 혹시 인출이 됐나요?
◇ 한진구 : 다행히 전세보증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통장 속 전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버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끝까지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아들에게 목돈을 남겨주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들이 있었군요. 이 아들에게는 엄마란 존재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 한진구 : 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회와 고기 등을 사먹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커플링까지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진짜 최악이네요.
◇ 한진구 :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범인은 검거된 직후 구속되어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범인은 치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원화 : 받아들여졌나요?
◇ 한진구 :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였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가해 행위로 여성이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범인은 범행 현장 검증을 거부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아니 왜요? 현장 검증을 왜 거부하죠?
◇ 한진구 : 네, 범인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싫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증은 강제 수사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편 피의자에게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범행 재연은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는 것과 같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공범이 한 명 있었잖아요. 시신 유기를 도왔던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일에 연루됐던 거죠?
◇ 한진구 : 네. 시체 유기를 도왔던 공범은 범인 C 씨에게 종종 일거리를 받은 적이 있던 사이라고 합니다. B 씨는 범인 C 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에 지인의 개 몇 마리가 곧 죽을 것 같으니 같이 처리하자 조만간 부를 테니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C 씨가 부르는 곳으로 갔더니 노란색 이삿짐 바구니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범인 C 씨의 집으로 옮겼는데 나흘쯤 지나서 다시 C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물에 이것을 버리러 가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 사람은 그게 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 한진구 : 두 사람은 그 이삿짐 바구니를 하천 밑으로 던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다시 건져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던지기를 두어 번 반복하다 보니 B 씨가 범인 C 씨에게 그만 신고하고 벌금 조금 내라고 말하였더니 C 씨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이것을 보고 단순히 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B씨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버린 것이 시체인 것을 알았다면 시체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과 재판을 거쳐 B 씨에게 시체 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원화 : 도중에는 알았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건가 보네요.
◇ 한진구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 여성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했던 부산항 이불 속 시신 사건 살펴봤습니다. 물때를 잘 아는 분들의 말로는요. 밀물과 썰물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시신이 발견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죠. 이 말은 자칫 실종 사건으로 그저 장기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뒤늦게 하늘이 돕기라도 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