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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쟁책위의장 합의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본회의까지 통과한 뒤 법안을 공포하고 1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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