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당연한 결론'
- 尹 대통령,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 정치검찰, 무리한 수사 사과·항소 포기해야
- 법원, 위증교사 고의 발견 어렵다 명확히 해
- 선거법, 국민 선택권 침해할 수 있는 구조
- 尹 정권, 이재명 출마길 막으려 무리한 수사
◆ 신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와 2부에서는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정치 김앤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신율 : 의원님도 눈물이 나셨어요?
◇ 김용민 : 네 울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 신율 : 아니 거기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근데 어떻게 김용민 의원께서는 또 법률가시니까 오늘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론을 저희가 환영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저희가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의 힘이 정말 막강하고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상식적인 사찰도 가능한 수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한 용기를 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즉각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도 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도 즉각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 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형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들 저를 포함한 좀 알기 쉽게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증은 했지만 교사는 아니다.
◇ 김용민 :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냐 안 했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위증 여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는 위증을 했다라고 했고 두 가지는 위증을 안 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긴 했거든요. 재판부는 어쨌든간 법원이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리상 가능합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위증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위증을 하게 어떤 종용을 하고 없는 범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왜 위증을 했냐 그 부분은 저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세모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상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없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재판부의 판결은 위증을 했다고 통화 녹취상 보면 통상적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준이었지 이걸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죠.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위증을 5개 중에서 3개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이 인정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교사와 관련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6개 중 4개. 죄송합니다. 6개 중에 4개.
◇ 김용민 : 그리고 이게 위증과 위증 교사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범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항상 절도 교사가 같이 붙어 다니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신율 :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모 방송에 나온 어떤 변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증인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변론 요지서 보내는 거 뭐 이래도 이젠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 김용민 : 오늘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방어권 행사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 신율 : 변론 요지서 보내는 거
◇ 김용민 :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 다룰 수 있는데 오늘 케이스는 그 정도 가지고 위증 교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증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모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라고 막 요구를 해야 위증 교사가 되는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위증의 고의가 없고 위증 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고 위증 교사가 아니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 신율 :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오늘 재판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재판부가 각각 중요한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저는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게 지금 특정 재판부의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법 구조의 문제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특정인을 기소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마를 안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민주당 앞으로 플랜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당연히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대세는 영향이 없다. 이 대세는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 신율 :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과 원내가 각각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당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병행할 계획이고요. 원내는 김건희 특검법이랑 채 해병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려고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신속하게 이렇게 딱 저희가 또 우리 PD가 섭외를 했는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당연한 결론'
- 尹 대통령,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 정치검찰, 무리한 수사 사과·항소 포기해야
- 법원, 위증교사 고의 발견 어렵다 명확히 해
- 선거법, 국민 선택권 침해할 수 있는 구조
- 尹 정권, 이재명 출마길 막으려 무리한 수사
◆ 신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와 2부에서는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질 텐데요. 정치 김앤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 신율 : 의원님도 눈물이 나셨어요?
◇ 김용민 : 네 울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 신율 : 아니 거기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근데 어떻게 김용민 의원께서는 또 법률가시니까 오늘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론을 저희가 환영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저희가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의 힘이 정말 막강하고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상식적인 사찰도 가능한 수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한 용기를 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즉각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도 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도 즉각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 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 형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들 저를 포함한 좀 알기 쉽게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증은 했지만 교사는 아니다.
◇ 김용민 :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냐 안 했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위증 여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는 위증을 했다라고 했고 두 가지는 위증을 안 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긴 했거든요. 재판부는 어쨌든간 법원이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리상 가능합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위증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위증을 하게 어떤 종용을 하고 없는 범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왜 위증을 했냐 그 부분은 저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세모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상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없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재판부의 판결은 위증을 했다고 통화 녹취상 보면 통상적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준이었지 이걸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죠.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위증을 5개 중에서 3개 부분에 대해서 위증한 것이 인정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교사와 관련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죠. 6개 중 4개. 죄송합니다. 6개 중에 4개.
◇ 김용민 : 그리고 이게 위증과 위증 교사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범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항상 절도 교사가 같이 붙어 다니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신율 :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모 방송에 나온 어떤 변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증인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변론 요지서 보내는 거 뭐 이래도 이젠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 김용민 : 오늘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방어권 행사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 신율 : 변론 요지서 보내는 거
◇ 김용민 :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 다룰 수 있는데 오늘 케이스는 그 정도 가지고 위증 교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증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모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달라라고 막 요구를 해야 위증 교사가 되는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위증의 고의가 없고 위증 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고 위증 교사가 아니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 신율 :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오늘 재판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 재판부가 각각 중요한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저는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게 지금 특정 재판부의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법 구조의 문제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특정인을 기소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마를 안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민주당 앞으로 플랜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 당연히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대세는 영향이 없다. 이 대세는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 신율 :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 김용민 :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과 원내가 각각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당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병행할 계획이고요. 원내는 김건희 특검법이랑 채 해병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려고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신속하게 이렇게 딱 저희가 또 우리 PD가 섭외를 했는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