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심에서 결론 달라질 것
- 이재명,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 할 거면 왜 전화하나
- 이재명, 위증교사 고의 없었다? 성립할 수 없는 논리
- 변론요지서 교부, 방어권 행사 범위 넘은 것으로 봐야
- 대장동 사건 재판 오래 걸려…위증교사 재판부 바뀔 것
- 이재명,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 할 거면 왜 전화하나
- 이재명, 위증교사 고의 없었다? 성립할 수 없는 논리
- 변론요지서 교부, 방어권 행사 범위 넘은 것으로 봐야
- 대장동 사건 재판 오래 걸려…위증교사 재판부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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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사람 살리는 정치? 이재명 본인 살리는 정치하자는 것
- 李 일극체제 당분간 강화…항소심 유죄 나오면 흔들려
- 장외투쟁 동력 상당히 잃어…민주당, 딜레마 빠진 상태
- 한동훈-김민전 설전 부적절…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대 고비였던 위증 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한 사람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 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배승희: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박형수: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무죄가 나오리라는 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을 듣고는 어리둥절하거나 좀 당혹해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1심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충분히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항소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위증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다 유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박형수: 물론 하나하나에 따라서 위증이 성립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사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없다거나 관여한 행위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위증 당사자인 증인은 벌금 500만 원 유죄가 선고된 반면에 위증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된 이런 사례를 검사 시절에 본 적 있으세요?
◇박형수: 저는 검사 시절에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희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위증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증이 교사 행위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까지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법상으로는 이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이 증언 자체, 이 진술 자체가 허위자백이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교사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 시절에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승희: 그러니까요. 재판부 설명대로라면 이 증인은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위증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왜 이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범죄인데 위증을 그 처벌을 감수하고 또 이 위증을 했을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진성 씨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위증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증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결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배승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고의성이 없다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 증인이 통화할 당시에는 증인이 이 대표 부탁대로 증언할 것인지,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형수: 재판부가 지금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략 보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 통화 내용, 통화 녹취록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을 요청한 걸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도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증언할지 여부가 안 정해졌고, 어떤 증언을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이 판결이 전체적인 녹취록을 보고 녹취록 속에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또 그런 얘기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반된 말 중에서 어떤 말에 주목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있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 전화를 한 이유는 두 가지 말이 있지만은 전화를 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기억나는 대로 기억난다고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1심 판결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배승희: 그러니까 사실은요. 김진성씨는요. 증인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측에서 당시 이재명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증인을 신청한 거거든요.
◇박형수: 그게 처음 이제 김진성 씨하고 접촉을 하게 된 것이 김인섭 씨라는 분하고 지금 김진성 씨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저기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을 증인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배승희: 그래서 보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영장 심사 단계와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박형수: 물론 이제 그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됐느냐 소명되지 않았느냐 증명의 정도가 조금 약한 거죠. 본 재판보다는. 본 재판에서는 충분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증거법상으로 보면 허위 자백이다. 아까 내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이 이 교사를 받아서 내가 위증을 했다. 이 부분이 허위 자백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허위 자백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장전담 판사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배승희: 그럼 항소심에서 결과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박형수: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투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라면 이 교사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지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요청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교사 행위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위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정범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범행할 것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이 판결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증인이 신청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 증언되고 난 다음에 교사를 해야지 이게 위증 교사가 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논리죠.
◆배승희: 그렇죠. 교사범이라는 건 교사할 때 이미 고의가 있는 것인데, 정범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방어권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변론요지서 제공 그 자체를 가지고 방법을 넣는다, 안 넣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당시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이라면 재판부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론요지서 교부는 뭐냐 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강요하는, 기억을 충분히 해봐라라고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변론요지서를 교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계속 요청하면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이건 넘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져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배승희: 이 위증교사 담당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런데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사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증거도 많고 그래서 증거 조사 절차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재판의 지연 전술을 굉장히 크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오려면 제가 볼 때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증교사 재판부가 그대로 이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1심 무죄를 받고 나서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소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형수: 저는 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본인 얘기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살리자는 얘기입니까? 본인을 살리는 정치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사법리스크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법의 영역에서 이거는 엄격한 법리와 양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가 될까요?
◇박형수: 당분간은 저는 이게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된 형태로 단단한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공선법 지금 항소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소심을 3개월 안에 공소법에서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1심에서 충분히 증거조사를 1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니까 그걸 증거 조사하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데, 이제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판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항소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라면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연히 흔들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서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안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의 대응 어떻습니까?
◇박형수: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 때문에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여공세를 더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천법 판결은 더 일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에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요. 거기는 피선거권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 434억 원 대선자금 반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려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공세가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이라는 그 숨어 있는 목적을 우리 여당으로서는 잘 고려를 해서 현명하게 함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의 장외 투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장외 투쟁도 더 강화될까요?
◇박형수: 장외 투쟁은 저는 뭐 간간이 하기는 하겠지만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력 자체가 이미 상당히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집회 현장을 보면 민주당원들 주로 나와 있지 그래서 파란 옷 입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가만둘 수도 없고 계속 강행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쪽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이번 위증교사 무죄로 인해서 오히려 집회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박형수: 일단은 뭐 그렇게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집회라는 것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탈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 무죄가 났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선거법에 의한 자격 박탈을 넘어서려면 탄핵이나 대여 투쟁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는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번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요.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 설전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국민들도 보는 앞에서 언론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해결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당분간 아마 가라앉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게 설사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게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해법도 제시를 하고 또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나 또는 최고위원회 이런 회의에서 나오는 방안이 적절치 않다라면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한동훈도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사실 그 가족의 이름이 쓰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가족이 안 했다라고 하면 끝날 문제 아닐까요?
◇박형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무 감사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제 익명을 지금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다면 어쨌든 당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위기가 있다. 또 어떤 쇄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연결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무리일 텐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깨끗한 이미지 또 이런 신선함 이런 것들을 계속 살려나가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배승희: 당원 게시판에 선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형수: 예. 그렇습니다. 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TF를 꺼내 들었거든요.명태균 씨 관련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수: 아니 여권 인사들을 우리가 왜 그 겨냥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이런 이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여론조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투표를 대신하는 행위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론조사가 허위 공직 선거에서 그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이 그렇게 됐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TF라면 저는 의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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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배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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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일극체제 당분간 강화…항소심 유죄 나오면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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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김민전 설전 부적절…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대 고비였던 위증 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한 사람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 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배승희: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박형수: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무죄가 나오리라는 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을 듣고는 어리둥절하거나 좀 당혹해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1심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충분히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항소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위증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다 유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박형수: 물론 하나하나에 따라서 위증이 성립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사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없다거나 관여한 행위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위증 당사자인 증인은 벌금 500만 원 유죄가 선고된 반면에 위증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된 이런 사례를 검사 시절에 본 적 있으세요?
◇박형수: 저는 검사 시절에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희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위증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증이 교사 행위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까지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법상으로는 이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이 증언 자체, 이 진술 자체가 허위자백이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교사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 시절에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승희: 그러니까요. 재판부 설명대로라면 이 증인은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위증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왜 이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범죄인데 위증을 그 처벌을 감수하고 또 이 위증을 했을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진성 씨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위증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증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결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배승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고의성이 없다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 증인이 통화할 당시에는 증인이 이 대표 부탁대로 증언할 것인지,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형수: 재판부가 지금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략 보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 통화 내용, 통화 녹취록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을 요청한 걸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도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증언할지 여부가 안 정해졌고, 어떤 증언을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이 판결이 전체적인 녹취록을 보고 녹취록 속에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또 그런 얘기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반된 말 중에서 어떤 말에 주목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있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 전화를 한 이유는 두 가지 말이 있지만은 전화를 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기억나는 대로 기억난다고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1심 판결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배승희: 그러니까 사실은요. 김진성씨는요. 증인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측에서 당시 이재명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증인을 신청한 거거든요.
◇박형수: 그게 처음 이제 김진성 씨하고 접촉을 하게 된 것이 김인섭 씨라는 분하고 지금 김진성 씨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저기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을 증인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배승희: 그래서 보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영장 심사 단계와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박형수: 물론 이제 그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됐느냐 소명되지 않았느냐 증명의 정도가 조금 약한 거죠. 본 재판보다는. 본 재판에서는 충분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증거법상으로 보면 허위 자백이다. 아까 내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이 이 교사를 받아서 내가 위증을 했다. 이 부분이 허위 자백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허위 자백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장전담 판사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배승희: 그럼 항소심에서 결과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박형수: 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투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라면 이 교사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지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요청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교사 행위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위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정범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범행할 것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이 판결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증인이 신청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 증언되고 난 다음에 교사를 해야지 이게 위증 교사가 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논리죠.
◆배승희: 그렇죠. 교사범이라는 건 교사할 때 이미 고의가 있는 것인데, 정범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방어권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변론요지서 제공 그 자체를 가지고 방법을 넣는다, 안 넣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당시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이라면 재판부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론요지서 교부는 뭐냐 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강요하는, 기억을 충분히 해봐라라고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변론요지서를 교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계속 요청하면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이건 넘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져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배승희: 이 위증교사 담당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런데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사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증거도 많고 그래서 증거 조사 절차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재판의 지연 전술을 굉장히 크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오려면 제가 볼 때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증교사 재판부가 그대로 이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1심 무죄를 받고 나서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소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형수: 저는 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본인 얘기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살리자는 얘기입니까? 본인을 살리는 정치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사법리스크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법의 영역에서 이거는 엄격한 법리와 양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가 될까요?
◇박형수: 당분간은 저는 이게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된 형태로 단단한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공선법 지금 항소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소심을 3개월 안에 공소법에서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1심에서 충분히 증거조사를 1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니까 그걸 증거 조사하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인데, 이제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판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항소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라면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연히 흔들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서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안도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의 대응 어떻습니까?
◇박형수: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 때문에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여공세를 더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천법 판결은 더 일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에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요. 거기는 피선거권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 434억 원 대선자금 반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려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공세가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이라는 그 숨어 있는 목적을 우리 여당으로서는 잘 고려를 해서 현명하게 함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의 장외 투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장외 투쟁도 더 강화될까요?
◇박형수: 장외 투쟁은 저는 뭐 간간이 하기는 하겠지만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력 자체가 이미 상당히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집회 현장을 보면 민주당원들 주로 나와 있지 그래서 파란 옷 입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가만둘 수도 없고 계속 강행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쪽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이번 위증교사 무죄로 인해서 오히려 집회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박형수: 일단은 뭐 그렇게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집회라는 것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탈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 무죄가 났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선거법에 의한 자격 박탈을 넘어서려면 탄핵이나 대여 투쟁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는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번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요.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 설전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형수: 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국민들도 보는 앞에서 언론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좀 정치적으로 해결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당분간 아마 가라앉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게 설사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게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해법도 제시를 하고 또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나 또는 최고위원회 이런 회의에서 나오는 방안이 적절치 않다라면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한동훈도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사실 그 가족의 이름이 쓰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가족이 안 했다라고 하면 끝날 문제 아닐까요?
◇박형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무 감사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제 익명을 지금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다면 어쨌든 당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위기가 있다. 또 어떤 쇄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연결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무리일 텐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깨끗한 이미지 또 이런 신선함 이런 것들을 계속 살려나가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배승희: 당원 게시판에 선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형수: 예. 그렇습니다. 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TF를 꺼내 들었거든요.명태균 씨 관련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수: 아니 여권 인사들을 우리가 왜 그 겨냥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이런 이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여론조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투표를 대신하는 행위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론조사가 허위 공직 선거에서 그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이 그렇게 됐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TF라면 저는 의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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