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이후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해당 법안,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취임 이후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해당 법안,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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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이번 3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언제 거부권이 행사된 건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는데,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협의없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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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이번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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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거부권이 행사된 건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는데,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협의없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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