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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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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증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게 된 건 인정되나 그게 고의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논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월간 전원책이 아닌 호외 전원책이라는 타이틀로 모셨습니다.
◈전원책: 어제 이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김동현 부장은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짝 바꾼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제 만약에 판결을 해서 유죄 판단이 곧장 나왔다면 이재명에게는 아주 치명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플랜B가 없지만은 그 플랜B를 급격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2년 반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이재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상한 판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살아날 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제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대변환을 할 그러한 기재가 될 판결이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이대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굴러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재판 2심 판결도 아닐 겁니다. 아마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올 대북송금 사건 판결이 나는 한 6개월 뒤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판결이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박탈이 되는 그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민주당은 플랜B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판결이 생각을 넘어선 어떤 엄청나고 안 보이는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다. 사람들은 어제 뭐 이재명이 살았다 죽었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재집권할 기회를 놓쳤다로 귀에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 많은 의원들은 사법부를 지금 거의 떠받들듯이 충성하던데요.
◈전원책: 지금까지는 사법부를 공격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느닷없이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면서 환하게 웃고 사람과 전부 다 악수를 하면서 만민의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냐 무죄 판결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만면의 웃음을 띄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참 담대한 사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속보가 속속 나오잖아요. 거기 중계를 못하는 대신에 속보가 속속 나오는데 속보를 보면서 역시 이렇구나.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우리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전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김진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아니면 KBS하고 김병량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참 좋죠. 이런 말을 해서 위증을 하게 해놓고 그 위증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한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하면서 위증교사라고 볼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 재판부가 한 내용을 내가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과 통화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김진성의 각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내가 판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정말 해괴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를 한 사람이 그래도 평생 판결문만 써온 판사가 쓴 문장이 이렇게 비문입니다.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은 자기 말에 권위를 보태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이는 문장입니다. 저는 평생 글을 써오고 제가 문단에도 두 번을 등단을 한 사람입니다만 난 이런 비문을 보면요. 정말 하품이 나와요.
◆최수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전원책: 그렇죠 권위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자기 말에 자기 문장에 권위를 집어넣기 위해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그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말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그걸 이중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말입니까? 아니면 요청했다고 보기 어려운 말입니까? 녹음 파일에 그리고 KBS하고 이제 김병량 간에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안 나옵니다만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쉽게 말하면 KBS하고 김병량이 짜고 이재명 하나를 주범으로 몰아세우자 이렇게 협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진성은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나는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들었다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이 가령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이 그래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빌미를 준 말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재명이 중간에 그 통화 내용 25분 동안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이 없다 이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심지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그럽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런데도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 얘기를 12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솔직한 말로요. 위증 교사를 하는 그 범인들의 말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파놓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내 말을 시인할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도망갈 구멍을 다 파놓아요. 그리고 이재명 역시 법정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다. 그것도 12번이나 그랬다 그러면 검찰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말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 어제 판사가 이 판단을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이게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 말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재명에게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문장으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최수영: 올해 선고된 위증 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게 아주 그냥 희귀한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원책: 위증교사의 경우에 실형 선고율이 35%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50%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사건들은요. 그리고 악의가 입증이 된 것은 대부분 다 역 9월 징역 10월 아니면 1년 심지어 징역 1년 반 이런 식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아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독특한 겁니다. 미국 같으면요. 사법 방해죄가 중첩이 되면 한 건 같으면 징역 7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사건들을 보면 주에서 부지사를 지낸 사람이 징역 30년을 받아 감방에 가서 가석방 없는 30년 뭐 이런 식의 선고를 받아요. 가령 나이 한 50에 30년 선고받아 보세요. 사실 종신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법방해죄는 굉장히 의미있게 다룹니다. 사법방해죄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정말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게 그게 우선 배심원들이 사실은 배심원들의 조건 중에는 법률의 비전문가여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제대로 위증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감각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법 방해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거짓말 범죄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 범죄 사기죄 이게 일본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최수영: 사기죄는 저희가 OECD 국가에서도 탑 수준이라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전원책: 거기에다가 이게 위증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요. 민사법정에서 원고도 증인으로 나오고 피고도 증인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절반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한쪽이 옳다면 한쪽의 증인은 거짓말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증죄에 대해서 겁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김진성 씨는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법정에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나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 이러는 데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베를린도 보내주겠다. 그거 읽어봐라 이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위증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위증에 의해서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서 이게 김진성과 이 사실이 왜 밝혀졌는가 하면요. 김인섭과의 관계입니다. 김인섭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 첫 번째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때 로비스트잖아요. 김인섭이 끼어들어가서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는 상향을 하고 50m 절벽 아래 옹벽 옆에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었고 100% 임대 분양하기로 한 걸 90% 일반 분양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인섭을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 사장에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진성이에요. 그리고 김진성과 김인섭은 20년 동안 호형호제를 한 사이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김진성의 전화기를 압수를 한 겁니다. 압수를 해서 처음에는 김인섭과 정바울 그리고 혹은 그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혹시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재명과 김진성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바로 위증교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펄쩍 뛰면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다시 이걸 위증교사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1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다 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고등법원에서 나는 반드시 뒤집힐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부 시간에 신경민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면들이 있어서...
◈전원책: 두 분 중에 한 분은 국어 공부를 안 했겠죠.
◇이익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은 더 최악으로 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원책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또 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이재명에게는 다시 기사회생의 시간이 왔다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았다 이러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가장 두려운 그 사건이 바로 사실은 위증교사가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이에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1년이나 집행유예 2년 딱 선고가 났단 말이에요. 자유형 선고가 딱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2심에서 가령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막 바꾸거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도 뭔가 문제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감경 사유보다는 오히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걸 1심에서는 뭔가 하면 무죄는 해줬잖아요. 인지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무죄다 이랬는데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대장동 게이트에 자기가 연관되었다는 걸 김문기는 대장동을 설계를 한 가장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 설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심에서도 그 부분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등 법원에 판사라면 당연히 그거 뒤집을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한 인지의 부분으로 보느냐 검찰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중이 되면 가중이 되지 나는 감경될 사유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은 뭐 아시겠지만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이러잖아요. 근데 1심을 2년 2개월 하면서 정말 다툴 부분을 다 다퉈버렸어요. 그걸 2심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2심은 3개월을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앞으로 한 6개월 뒤 내년 5월경에는 늦어도 5월경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최종적인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조국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시 살 것 같지만 결국은 12월 12일 날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에게는 사실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말 더 위험한 사건이었고 그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수원지방법원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 연관이 된 이화영에게 이미 징역 9년 6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대북 송금이 제3자 뇌물로 있거든요. 그럼 최고가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각종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사건 때 이미 같은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툴 게 별로 없는 재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 1심이 길어도 4~5개월 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산을 결코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최수영: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어느 정도 형량일 거라고 전망하세요?
◈전원책: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요. 법조계의 관심은 가령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디에 판결을 한 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량이 유지가 되거나 설령 형량이 깎이더라도 1심 판결의 요지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에게는 치명상이죠. 그게 뭔가 하면 판결문에는 이재명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의 수혜자가 이재명이다 말하자면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인 이재명이 이번에 기소가 됐단말이에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신진우 부장에게 재판 못 받겠다... 이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지나서 판결이 나오기 십상인 이 재판에 병합을 시켜달라 이랬는데 대법원 재판 일부 그것도 김 모 대법관이 있는 그 유명한 좌파의 거두죠.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있는 일부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안 된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에게 갔는데 이번에 또 묘한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단독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 사건이 이 사회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거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합의부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재배당으로 가서 합의부가 또 일부 신준우 부장에게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정말 간단한 사건입니다. 법인카드는 진짜 공금 유용 공금 횡령이에요. 그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지만 그리고 그거는 정말 증거가 뚜렷한 것만 기소를 한 것이 아마 1억 564만인가 1억 654만인가1억 60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시 아마 이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가장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만약에 외국에서 발생을 하면요. 당장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도 하나의 정치 탄압이다 혹은 검찰 독재다 이런 식의 반대 투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검찰 독재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에 정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수영: 법리 해석 하나 여쭤보려고요. 대북송금 사건... 말씀하신 대로 병합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꽤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헌재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계속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느냐,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원책: 대통령 원칙 중에 1로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옛날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수사는 받을 수 있는데 소추는 안 당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요. 사실은 수사 소추 전부 다 재직 중에 하지 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가령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 그리고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나는 그건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피고인을 공천을 준 정당이 문제지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원래는 공천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공천을 준 게 문제지 공천을 줘놓고 나중에 재판까지도 면제를 한다? 그러면 삼권분립에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색해지는 거죠. 그럼 미국 같으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당장 트럼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매춘부에게 돈 1억여 원을 주고 입막음용으로 회유한 재판 같은 것은 앞으로 중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도 삼권분립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익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해 주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고 직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야 한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전원책: 어제 이재명을 살리는 판결이 나오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 합시다 이랬는데 제가 그 말을 TV로 보는 순간 앞에 탁자를 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죽이려는 정치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23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보다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계속해서 이래왔지 않습니까? 특검 안 되면 또 특검 또 안 되면 또 특검 탄핵 안 되면 또 탄핵 또 탄핵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령 재의요구권으로 가서 또 안 되면 그래서 파기가 되면 또 한 줄 더 넣어서 또 특검법안을 또 내요. 또 통과시키고 또 정부에 이송이 되고 정부에서 또 거부를 하면 또 내요. 특검법을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우리 경제가 16개 대기업 에서 CEO들이 일제히 얘기를 했죠. 우리 굉장히 큰일 났다.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전 재정 찾았는데 지금 건전재정 찾을 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로 하향을 해서 2.0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내년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경제연구기관들은 2.0 안 된다 근데 이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년 초 되면 아마 국내 유수한 3대... 내가 이게 특정 경제 연구기관 이름을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경제 운용기관들입니다. 그런 데서 아마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1.5라는 말은 제자리걸음 한다는 얘기고 그보다 떨어지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신문을 보면서 경제 뉴스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TV에서도 분당 그래프를 보면요. 일반 정치 뉴스는 올라가죠. 올라가 있다가 경제 뉴스만 하면 그냥 그래프가 추락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방송국에서도 경제 뉴스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한번 보세요. 가계부채가 지난달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1913조 8천억입니다. 1900조를 넘었어요. 그게 신문에 조그마한 게 1단으로 나옵니다. 크게 띄워봤자 신문을 안 보니까 그 1913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합하면 2600조가 넘습니다. 그게 실제 가계부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한 800조가 돼요. 그러면 거의 3,4~500조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극빈층들 일수놀이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 사채 시장에 몰려가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번에 화를 낸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몰려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 고통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알아야합니다.
◆최수영: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하기로 했고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쳇바퀴 도는 정국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원책: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좀 큰 시각으로 보자. 김건희 여사 조금 망신당하면 어떠느냐 그 사건으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여당에서 쭉 나온 여러 가지 변론... 변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사실은 주가 조작도 대통령과 만나기 전의 문제고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도 그것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을 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머지 파우치 백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래 그것이 과연 대통령 영부인을 닦달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범죄였나? 함정이었잖아요. 함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에 특검만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을 선임할 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받자 협상을 해서 받자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각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용산 참모들 용산의 비서들이죠. 사실은 참모는 장관들이고 비서들을 대폭 바꿔서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세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 이런 식으로 딱 보여드리고 그러면 국민들도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것이다. 지금 지지도가 지금 갤럽은 여전히 20%예요. 이게 NBS 지표 조사는 27%까지 올랐는데 나는 그걸 보고 좀 뜨악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를 만한 그런 변수가 없었는데 왜 올랐을까 그런데 나는 윤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오리라고 봐요.
◇이익선: 마지막 짧게... 지금 여당의 당게 논란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전원책: 제가 사실은 제 유튜브에 이거 뭐 하는 소리냐 한동훈 대표가 왜 입을 제대로 못 여느냐 자기 자신이 썼다 안 썼다. 자기 가족이 썼다 안 썼다. 본인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못하느냐 왜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무슨 명태균입니까? 명태균게이트 연루된 사람들이 입막음용으로 자 이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김대남이 연루된 사람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거다. 그는 그게 아니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역지사지로 한동훈 대표가 풀이해야 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편성됐습니다. 호외 전원책으로 급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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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29일 이화영 2심 형량 유지되거나 가중될 경우, 이재명에겐 치명상
-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 헌법 84조? 李 적용받기 어려워..피고인에 공천 준 정당? 삼권분립 취지 어긋나
-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화가 나는 발언, 지금까지 죽이는 정치한 사람이 누군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증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게 된 건 인정되나 그게 고의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의 논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월간 전원책이 아닌 호외 전원책이라는 타이틀로 모셨습니다.
◈전원책: 어제 이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김동현 부장은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짝 바꾼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제 만약에 판결을 해서 유죄 판단이 곧장 나왔다면 이재명에게는 아주 치명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플랜B가 없지만은 그 플랜B를 급격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2년 반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이재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상한 판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살아날 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제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대변환을 할 그러한 기재가 될 판결이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시 이대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굴러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재판 2심 판결도 아닐 겁니다. 아마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올 대북송금 사건 판결이 나는 한 6개월 뒤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판결이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박탈이 되는 그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민주당은 플랜B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판결이 생각을 넘어선 어떤 엄청나고 안 보이는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다. 사람들은 어제 뭐 이재명이 살았다 죽었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재집권할 기회를 놓쳤다로 귀에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 많은 의원들은 사법부를 지금 거의 떠받들듯이 충성하던데요.
◈전원책: 지금까지는 사법부를 공격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느닷없이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면서 환하게 웃고 사람과 전부 다 악수를 하면서 만민의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냐 무죄 판결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만면의 웃음을 띄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참 담대한 사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속보가 속속 나오잖아요. 거기 중계를 못하는 대신에 속보가 속속 나오는데 속보를 보면서 역시 이렇구나.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우리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전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김진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아니면 KBS하고 김병량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참 좋죠. 이런 말을 해서 위증을 하게 해놓고 그 위증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한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하면서 위증교사라고 볼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 재판부가 한 내용을 내가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과 통화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김진성의 각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내가 판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정말 해괴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를 한 사람이 그래도 평생 판결문만 써온 판사가 쓴 문장이 이렇게 비문입니다.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은 자기 말에 권위를 보태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엿보이는 문장입니다. 저는 평생 글을 써오고 제가 문단에도 두 번을 등단을 한 사람입니다만 난 이런 비문을 보면요. 정말 하품이 나와요.
◆최수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전원책: 그렇죠 권위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자기 말에 자기 문장에 권위를 집어넣기 위해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그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말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그걸 이중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말입니까? 아니면 요청했다고 보기 어려운 말입니까? 녹음 파일에 그리고 KBS하고 이제 김병량 간에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안 나옵니다만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쉽게 말하면 KBS하고 김병량이 짜고 이재명 하나를 주범으로 몰아세우자 이렇게 협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진성은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나는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들었다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만약에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이 가령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이 그래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빌미를 준 말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재명이 중간에 그 통화 내용 25분 동안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이 없다 이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심지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그럽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런데도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 얘기를 12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솔직한 말로요. 위증 교사를 하는 그 범인들의 말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파놓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내 말을 시인할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도망갈 구멍을 다 파놓아요. 그리고 이재명 역시 법정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다. 그것도 12번이나 그랬다 그러면 검찰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말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 어제 판사가 이 판단을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이게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 말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재명에게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문장으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최수영: 올해 선고된 위증 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게 아주 그냥 희귀한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원책: 위증교사의 경우에 실형 선고율이 35%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50%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사건들은요. 그리고 악의가 입증이 된 것은 대부분 다 역 9월 징역 10월 아니면 1년 심지어 징역 1년 반 이런 식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아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독특한 겁니다. 미국 같으면요. 사법 방해죄가 중첩이 되면 한 건 같으면 징역 7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사건들을 보면 주에서 부지사를 지낸 사람이 징역 30년을 받아 감방에 가서 가석방 없는 30년 뭐 이런 식의 선고를 받아요. 가령 나이 한 50에 30년 선고받아 보세요. 사실 종신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법방해죄는 굉장히 의미있게 다룹니다. 사법방해죄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정말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게 그게 우선 배심원들이 사실은 배심원들의 조건 중에는 법률의 비전문가여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제대로 위증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감각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법 방해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거짓말 범죄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 범죄 사기죄 이게 일본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최수영: 사기죄는 저희가 OECD 국가에서도 탑 수준이라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전원책: 거기에다가 이게 위증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요. 민사법정에서 원고도 증인으로 나오고 피고도 증인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절반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한쪽이 옳다면 한쪽의 증인은 거짓말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증죄에 대해서 겁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김진성 씨는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법정에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나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 이러는 데도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베를린도 보내주겠다. 그거 읽어봐라 이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위증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위증에 의해서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서 이게 김진성과 이 사실이 왜 밝혀졌는가 하면요. 김인섭과의 관계입니다. 김인섭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 첫 번째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 때 로비스트잖아요. 김인섭이 끼어들어가서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는 상향을 하고 50m 절벽 아래 옹벽 옆에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었고 100% 임대 분양하기로 한 걸 90% 일반 분양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인섭을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 사장에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진성이에요. 그리고 김진성과 김인섭은 20년 동안 호형호제를 한 사이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김진성의 전화기를 압수를 한 겁니다. 압수를 해서 처음에는 김인섭과 정바울 그리고 혹은 그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혹시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재명과 김진성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바로 위증교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펄쩍 뛰면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다시 이걸 위증교사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1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다 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고등법원에서 나는 반드시 뒤집힐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부 시간에 신경민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면들이 있어서...
◈전원책: 두 분 중에 한 분은 국어 공부를 안 했겠죠.
◇이익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은 더 최악으로 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원책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또 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책: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이재명에게는 다시 기사회생의 시간이 왔다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았다 이러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가장 두려운 그 사건이 바로 사실은 위증교사가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이에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1년이나 집행유예 2년 딱 선고가 났단 말이에요. 자유형 선고가 딱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2심에서 가령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막 바꾸거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도 뭔가 문제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감경 사유보다는 오히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걸 1심에서는 뭔가 하면 무죄는 해줬잖아요. 인지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무죄다 이랬는데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대장동 게이트에 자기가 연관되었다는 걸 김문기는 대장동을 설계를 한 가장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장동 설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심에서도 그 부분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등 법원에 판사라면 당연히 그거 뒤집을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한 인지의 부분으로 보느냐 검찰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중이 되면 가중이 되지 나는 감경될 사유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은 뭐 아시겠지만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이러잖아요. 근데 1심을 2년 2개월 하면서 정말 다툴 부분을 다 다퉈버렸어요. 그걸 2심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2심은 3개월을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앞으로 한 6개월 뒤 내년 5월경에는 늦어도 5월경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최종적인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조국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시 살 것 같지만 결국은 12월 12일 날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에게는 사실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말 더 위험한 사건이었고 그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수원지방법원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 연관이 된 이화영에게 이미 징역 9년 6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대북 송금이 제3자 뇌물로 있거든요. 그럼 최고가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각종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사건 때 이미 같은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툴 게 별로 없는 재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 1심이 길어도 4~5개월 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산을 결코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최수영: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어느 정도 형량일 거라고 전망하세요?
◈전원책: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요. 법조계의 관심은 가령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디에 판결을 한 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량이 유지가 되거나 설령 형량이 깎이더라도 1심 판결의 요지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에게는 치명상이죠. 그게 뭔가 하면 판결문에는 이재명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의 수혜자가 이재명이다 말하자면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인 이재명이 이번에 기소가 됐단말이에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신진우 부장에게 재판 못 받겠다... 이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지나서 판결이 나오기 십상인 이 재판에 병합을 시켜달라 이랬는데 대법원 재판 일부 그것도 김 모 대법관이 있는 그 유명한 좌파의 거두죠.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있는 일부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안 된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에게 갔는데 이번에 또 묘한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단독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 사건이 이 사회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거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합의부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재배당으로 가서 합의부가 또 일부 신준우 부장에게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정말 간단한 사건입니다. 법인카드는 진짜 공금 유용 공금 횡령이에요. 그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지만 그리고 그거는 정말 증거가 뚜렷한 것만 기소를 한 것이 아마 1억 564만인가 1억 654만인가1억 600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시 아마 이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가장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만약에 외국에서 발생을 하면요. 당장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도 하나의 정치 탄압이다 혹은 검찰 독재다 이런 식의 반대 투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검찰 독재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에 정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수영: 법리 해석 하나 여쭤보려고요. 대북송금 사건... 말씀하신 대로 병합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꽤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헌재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계속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느냐,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원책: 대통령 원칙 중에 1로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옛날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수사는 받을 수 있는데 소추는 안 당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요. 사실은 수사 소추 전부 다 재직 중에 하지 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가령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 그리고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나는 그건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피고인을 공천을 준 정당이 문제지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원래는 공천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공천을 준 게 문제지 공천을 줘놓고 나중에 재판까지도 면제를 한다? 그러면 삼권분립에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색해지는 거죠. 그럼 미국 같으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당장 트럼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매춘부에게 돈 1억여 원을 주고 입막음용으로 회유한 재판 같은 것은 앞으로 중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도 삼권분립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익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해 주십시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고 직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야 한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전원책: 어제 이재명을 살리는 판결이 나오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 합시다 이랬는데 제가 그 말을 TV로 보는 순간 앞에 탁자를 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죽이려는 정치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23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보다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계속해서 이래왔지 않습니까? 특검 안 되면 또 특검 또 안 되면 또 특검 탄핵 안 되면 또 탄핵 또 탄핵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령 재의요구권으로 가서 또 안 되면 그래서 파기가 되면 또 한 줄 더 넣어서 또 특검법안을 또 내요. 또 통과시키고 또 정부에 이송이 되고 정부에서 또 거부를 하면 또 내요. 특검법을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우리 경제가 16개 대기업 에서 CEO들이 일제히 얘기를 했죠. 우리 굉장히 큰일 났다.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전 재정 찾았는데 지금 건전재정 찾을 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로 하향을 해서 2.0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내년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경제연구기관들은 2.0 안 된다 근데 이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년 초 되면 아마 국내 유수한 3대... 내가 이게 특정 경제 연구기관 이름을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경제 운용기관들입니다. 그런 데서 아마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1.5라는 말은 제자리걸음 한다는 얘기고 그보다 떨어지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신문을 보면서 경제 뉴스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TV에서도 분당 그래프를 보면요. 일반 정치 뉴스는 올라가죠. 올라가 있다가 경제 뉴스만 하면 그냥 그래프가 추락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방송국에서도 경제 뉴스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한번 보세요. 가계부채가 지난달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1913조 8천억입니다. 1900조를 넘었어요. 그게 신문에 조그마한 게 1단으로 나옵니다. 크게 띄워봤자 신문을 안 보니까 그 1913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합하면 2600조가 넘습니다. 그게 실제 가계부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한 800조가 돼요. 그러면 거의 3,4~500조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극빈층들 일수놀이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 사채 시장에 몰려가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번에 화를 낸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몰려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 고통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알아야합니다.
◆최수영: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하기로 했고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쳇바퀴 도는 정국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원책: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좀 큰 시각으로 보자. 김건희 여사 조금 망신당하면 어떠느냐 그 사건으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여당에서 쭉 나온 여러 가지 변론... 변론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사실은 주가 조작도 대통령과 만나기 전의 문제고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도 그것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을 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머지 파우치 백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래 그것이 과연 대통령 영부인을 닦달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범죄였나? 함정이었잖아요. 함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에 특검만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을 선임할 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받자 협상을 해서 받자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각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용산 참모들 용산의 비서들이죠. 사실은 참모는 장관들이고 비서들을 대폭 바꿔서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세수를 새 부대에 담겠다 이런 식으로 딱 보여드리고 그러면 국민들도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것이다. 지금 지지도가 지금 갤럽은 여전히 20%예요. 이게 NBS 지표 조사는 27%까지 올랐는데 나는 그걸 보고 좀 뜨악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를 만한 그런 변수가 없었는데 왜 올랐을까 그런데 나는 윤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오리라고 봐요.
◇이익선: 마지막 짧게... 지금 여당의 당게 논란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전원책: 제가 사실은 제 유튜브에 이거 뭐 하는 소리냐 한동훈 대표가 왜 입을 제대로 못 여느냐 자기 자신이 썼다 안 썼다. 자기 가족이 썼다 안 썼다. 본인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못하느냐 왜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무슨 명태균입니까? 명태균게이트 연루된 사람들이 입막음용으로 자 이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김대남이 연루된 사람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거다. 그는 그게 아니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역지사지로 한동훈 대표가 풀이해야 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편성됐습니다. 호외 전원책으로 급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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